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원천세) 부동산 경매학원이 투자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소득의 종류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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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관련 원천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월에 1심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경매 학원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A회사는 실전경매반의 수강생들 중 부동산 공동투자를 희망하는 수강생들과 컨설팅 및 투자계약을 맺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에 실전경매를 통해 취득한 수익을 투자수강생들의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3.3%)하여 과세관청에게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2022년에 A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A회사가 투자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수익금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이라고 판단했어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하면 A회사 입장에서는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원천징수세율이 앞의 것은 3.3%이지만, 뒤의 것은 27.5%(같은 이자소득이라도 은행 예금이자 원천징수세율 15.4%와 또 다릅니다)이거든요. 원천징수 규정 때문에 소득종류에 따라 돈을 지급한 주체도 세금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적게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9 ~ 2021년귀속 원천분 이자소득세를 A회사에게 부과했고, 이에 불복한 A회사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실전경매는 우리 회사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투자수강생들과 함께 투자대상 부동산을 정하고, 투자수강생들을 실제로 경매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경매교육을 완성시키고 있다.
해당 금액이 이자소득이 되려면 투자수강생들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이 차입금이어야 하나 해당 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고, 투자수강생들이 실전경매에서 대상선정, 임장활동, 입찰, 명도, 임대, 매각 등 경매전반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이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동업기업, 익명조합 내용은 소개 생략)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의미하나, A회사와 투자수강생들이 체결한 계약에 의하면 부동산 수익률 분석 등 컨설팅 및 경영업무는 A회사가 전담 수행하고,
② 투자수강생들은 부동산 취득자금 및 관련 비용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할 뿐 그 외에 용역제공 의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투자수강생들이 A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어 해당 금원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움

③ A회사는, 투자수강생들의 부동산 선정 · 시세 조사 등의 업무 수행은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투자수강생들의 행위는 경매 투자 강의에 수업료를 지불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의 일환일 뿐이고,
④ 교육과정에서 선정한 부동산을 실제 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수강생들이 자신의 수익을 위해 자신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A회사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⑤ 또한 위 계약에 의하면 분배수익은 구좌수(투자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컨설팅이나 경영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투자수강생들도 다른 투자수강생들과 동일하게 그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투자수강생들의 해당 금원 수령을 인적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사업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움
⑥ (중략) A회사가 투자수강생들의 투자금을 부채 계정으로 처리하기까지 한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해당 금원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A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함

위와 같이 1심에서 패소한 A회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투자수강생들이 실제로 경매진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A회사에게 일정하게 용역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일견 설득력 있어 보이죠?

하지만, 양 측의 계약내용에 투자수강생들의 용역제공 의무에 대하여 정한 바 없고, A회사가 주장하는 용역을 법원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의 일환일 뿐’ 이라고 보았습니다.
거기에 ‘컨설팅이나 경영업무 등을 전혀 수행하지 않은 투자수강생들도 다른 투자수강생들과 동일하게 그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사실관계 역시 A회사의 패소원인이 되고 말았네요. 그럼 이제 A회사는 투자수강생들에게 이미 준 돈을 도로 받아와야 할까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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