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감면) 일괄도급을 주어 관리했으니 ‘건설업’입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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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마감일인 오늘은 ‘건설업 vs 부동산업’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합니다.
작년인 2024년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가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지상 9층짜리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했습니다. 분양매출이 발생했겠죠?
이듬해인 2019년 5월에 A씨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했어요.

약 3년이 지난 2022년이 되어서 내부업무감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오피스텔 해당 부분에 대한 분양매출에 관하여 ‘비주거용 건물 공급업’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고, A씨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이라고 보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감사결과 처분지시했습니다.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면 세금이 늘어나겠죠?
납세고지서를 받은 A씨는 “부동산공급업이 아니라 건설업이 맞으니,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 당초 신고가 적법하다.” 라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과연 결론은 어땠을까요?

① 중소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일정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 상당액이 감면되는데, 여기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② (중략) A씨가 위 건물의 지반공사나 그 신축공사 등 활동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A씨가 위 건물의 신축 · 분양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A씨가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③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어야 할 것인데, A씨가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함
④ (중략) A씨가 그 주장처럼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하도록 하고 자신은 위 건물 신축공사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려면, 애초에 A씨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만한 능력 · 경력 및 물적 시설 등을 갖추었어야 함

⑤ 그런데 A씨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에 준할 정도로 위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기획 및 계약, 설계와 시공의 관리 등 전반적인 건설공사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음
⑥ (중략) A씨가 위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각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실제로 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중략) 건설업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관한 위 분류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임

A씨는 과세관청에게 패소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A씨가 과연 능력 · 경력 및 물적 시설을 갖추었는가?’ 하는 부분일 거예요. 법원은 “철거공사, 창호 · 소방시설 · 가스설비 · 전기 · 문 · 무인경비장치 · 가구 · 가전 · 유리 · 난간 · 정화조 등의 설치 또는 비치, 도배 등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이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공사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받는 등의 활동을 하고, 모래 · 시멘트 · 합판 등 건설자재를 공급받거나, 일용노무비를 지급받는 등의 활동”을 A씨가 했다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저 정도까지 했는데 능력이 없다고???
네, 법원은 “오히려 A씨가 위 건물 신축을 위한 인력과 자재관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면서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 및 전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활동’을 A씨가 했다고 인정하지 않은, 그래서 세액감면이 부인된 오늘의 사례였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감면) 등록증도 공사 면허도 모두 없으니, ‘건설업’으로 볼 수 없습니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쟁점은 업종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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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분) 10년 넘게 ‘재고자산’으로 신고해 놓고는 이제야 양도소득?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늘 흥미로운 소득구분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이번 4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오늘의 소득구분 내용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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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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