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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소기업 감면) 등록증도 공사 면허도 모두 없으니, ‘건설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종합소득세, 중소기업 감면) 등록증도 공사 면허도 모두 없으니, ‘건설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5. 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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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두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쟁점은 업종 판단입니다.

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개업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다가 2018년에 폐업한 A씨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2018년에 분양완료 후, 2018년귀속 종합소득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은 A씨가 위 주택을 신축 · 분양한 것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감면을 배제하여 2023년에 A씨 앞으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세금부과의 시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위 주택의 전체적인 건설 공사를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A씨는 건설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 건설업자가 아니고 공사 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설 · 시공할 자격이 없다.” 라고 하면서

“위 주택공사 관련 전체 계약서나 공사일지, 작업일보, 작업지시서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A씨가 실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위 주택의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세금부과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략) 한국표준산업분류 관련 사업의 면허 · 허가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단위(기업체,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므로 A씨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이를 대여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에 A씨의 사업이 ‘건설업’이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배제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를 감면배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A씨는 건축자재와 건설장비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발급받은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2기까지

③ 총 91매 공급가액 합계 ○○○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111회 합계 ○○○원을 결제한 내역, 일용직 지급명세서, 분양원가명세서 및 A씨를 건축주로 하여 발급되거나 A씨 명의로 체결 또는 신청한 위 주택 건설 및 유지보수 관련 서류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여

④ A씨가 건축주로서 직접 또는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면서 위 주택을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A씨의 종합소득금액은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임

A씨에게 날아갔던 종합소득세 납세고지는 취소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설업(41∼42)은 가능하지만, 부동산업(68)은 적용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렇게 정했을까 생각해보면 그 정답은 그리 어렵지 않으시죠?

A씨는 “나는 대학 건축과를 졸업한 직후부터 건설업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습득한 지식과 인맥을 바탕으로, 외부업체에 일괄 도급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공사를 총괄하면서 공정별로 도급을 주는 것이

원가 절감, 공사기간 단축 및 시공업체의 부실로 인한 공사중단 위험회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라고 주장한 반면, 과세관청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건설업 등록을 불법으로 대여까지 받은 A씨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에 조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무자격자들까지 감면을 허용한다면 오히려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겠다.” 라고 답변하기도 했어요.

과세관청 답변처럼, A씨는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및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벌과금을 납부한 증명서와 법원의 약식명령 사본을 조세심판원에 제출했습니다.

현행 법령을 위반한 잘못과 그에 따른 처벌(이것 때문에라도 과세관청의 주장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은 그것대로 인정하더라도, 이번 세금문제에서의 ‘건설업 vs 부동산매매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이 분류에서 만약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건설업을 실제로 영위하면 건설업으로 분류할 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배제의 사유를 정해두었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증명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건축주로서 직접 또는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면서 주택을 시공했다”를 인정받아 세금부과 취소의 결론을 얻었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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