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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수익적 소유자, 외납세액) 껍데기는 가ㄹ... 이걸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죠? 본문

행정심판 사례

(국제조세, 수익적 소유자, 외납세액) 껍데기는 가ㄹ... 이걸 지금 누가 주장하고 있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4. 5. 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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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수익적 소유자(실질귀속자)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국제조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두 달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 A회사는 “d회사는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e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지배 · 관리하거나 사용 · 수익하지 못한 채 그대로 A회사와 또 다른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이전시켰다.” 라고 주장하면서

2016 ~ 2020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적용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은 “d회사는 독립적 권리 · 의무의 주체로서 e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의 실질귀속자이므로 「한-브라질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다.” 라고 반박했어요(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음).

실제로는 e회사 → d회사 → A회사로 지급된 배당금에 대하여, 중간에 낀 d회사를 도관(Conduit)으로 보아 「한-브라질 조세조약」에서 정한 간주외국납부세액 적용이 가능할까요?

과세관청의 부작위에 불복한 A회사가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해외특수관계법인의 매출채권 회수’ 관련 부분은 구체적인 소개를 생략합니다)

「한-브라질 조세조약」에서 브라질의 조세는 항상 25%(배당) 또는 20%(이자)로 납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한-브라질 조세조약」과 유사한 체계를 가진 「한-베트남 조세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베트남 과세당국으로부터 과세되지 않더라도

②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지방국세청도 A회사가 브라질에 직접 투자하고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채택하였고, 이후의 세무조사에서도 특별한 문제를 지적한 바 없음

③ 또, d회사는 미국에 영업소나 상주 임직원을 두지 않고 있고, 등록대리 회사의 소재지를 d회사의 법인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d회사의 이사는 A회사와 다른 회사의 임원이 겸직하면서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을

국내(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다른 회사가 d회사의 출납 · 회계 등을 담당하면서 △△은행 외화계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관리하며, e회사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용은 d회사가 아닌 A회사의 직원에게 통보되고 있고,

e회사의 이사를 d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A회사의 현지 주재원으로 지명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시에도 A회사의 주재원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A회사가 결정한 내용대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e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은 다른 재투자 없이 A회사와 다른 주주에 재배분되고 있고, e회사에 대한 투자의사결정은 d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e회사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 수익에 대한 실질귀속자인 A회사가 「한-브라질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가 d회사를 거쳐 e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실질귀속자라고 조세심판원이 인정했습니다.

소개를 생략했던 ‘해외특수관계법인의 매출채권 회수’ 쟁점은 (ㄱ)신용기능을 제공하는 판매법인에 대하여 6일의 매출채권 회수기준 적용은 기각결정, (ㄴ)신용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판매법인에 대하여는 재조사 결정이 있었어요.

외국납부세액공제 중에서 ‘간주외국납부세액’이라는 친구가 나왔죠? 반드시 조세조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 이 친구는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르는데요 이것은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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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위와 같은 다른 BO과세 사례들과 오늘 사례는 무엇인가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가 바뀐 것 같냐고요?

다른 BO과세 사례들에서는 과세관청이 “껍데기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한 반면, 오늘 사례에서는 반대로 납세자가 “껍데기다” 라고 한 것에 대해 “그 회사는 실체가 있다!” 라고 완전히 거꾸로 주장했다는 측면입니다.

2주 전에 살펴보았던 양도소득세 사례에서, 아파트는 많은 경우에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액(공동주택 기준시가)를,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을 주장하는 반면에 상가의 경우 양 측이 완전 반대로 주장했었죠?

얼핏 보면 황당해 보이는 양 쪽의 ‘거꾸로’ 주장이 도대체 왜 나온 것인지를 잘 뜯어보아야 하는 세금사건이었어요. 법리는 똑같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 상반된 주장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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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법상으로 회사의 행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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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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