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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특정법인 증여세) 이 경우 납부가산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국세기본법, 특정법인 증여세) 이 경우 납부가산세를 면할 수 있을까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4. 5. 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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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두 달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특수관계인끼리 주식거래 1번 했다가 A회사, 대표이사이자 주주 B씨, 또 다른 주주이자 B씨의 자녀인 C씨는 각각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 및 증권거래세,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세금부과의 출발은 ‘세법대로 계산한 주식 값(시가)대로 매매하지 않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였어요. A회사와 B씨도 2017년 당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대로 세법상 올바른 가격에 거래했다고 굳게 믿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분명히 저 같은 세무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약 4년 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의 판단은 올바른 가격이 아니라는 것이었고, 그 후과(後果, 뒤에 나타나는 좋지 못한 결과)가 바로 두 거래당사자 그리고 그들의 세법상 특수관계인 C씨에게까지 모조리 세금고지서 발송이었어요.

3명의 주체 중에서 (문제가 된 주식거래를 직접 하지도 않았던) C씨에 대한 특정법인 증여세, 그 중에서도 납부지연가산세 부분만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세처분에 불복한 C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아래 「국세기본법」 규정을 근거로 납부가산세 취소를 주장했어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 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 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위 주식의 평가일 현재 주식평가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된 상태로, 2017사업연도 A회사의 법인세 경정과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C씨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법인세의 경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주식가격 평가에 대한 쟁점들은 소개를 생략합니다)

(전략) 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 제4호에서 납세자의 최초 증여세 신고 여부나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여세 경정 또는 결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해당 조항의 개정취지는 사후적으로 증가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예상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를 배제하도록 한 것임

②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증여세 신고나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건과 같이 법인세 결정 · 경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증여의제이익이 발생(증가)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해당 규정의 문언해석이나 개정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하겠음

위와 같은 결정으로 C씨에게 부과된 증여세 중에서 납부가산세 부분은 부과취소되었습니다(소개를 생략한 주식가격 평가 쟁점 중 1가지는 기각, 다른 1가지는 인용결정이었어요).

가산세는 왠지 안 낼 수도 있는 돈이라는 생각에 납세자는 어떻게든 ‘최소한 가산세라도 깎아달라’고 간절히 바라지만, 대부분의 경우 과세관청은 ‘우리는 가산세 손을 못 대니까, 억울하면 불복하세요’ 라는 입장이예요. 실제로 많은 불복사례에서 과세관청이 승리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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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약 2년반 전인 2021년에 제가 바로 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결정을 조세심판원이 한 적이 있어요. 그 다툼에서는 과세관청이 주로 ‘납세의무자가 특정법인 증여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납부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했지만, 결론은 과세관청이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과거 사업연도의 신고내용에 기초한 주식 재평가에 따라 법인세 과세요건과 증여세 과세요건이 각각 별도로 충족된 것이며, 법인세의 경정 없이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라고 했으나, 역시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주장을 왜 조세심판원이 인정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과세관청이 무엇을 근거로 특정법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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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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