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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농지 8년 자경)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게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양도소득세, 상속농지 8년 자경)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게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4. 5. 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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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2번에 걸쳐 연이어 상속 받은 농지 양도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두 달 전인 올해 3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위와 같이 2010년에 아버지로부터 각 상속받은 농지가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었기에(※ 토지수용도 양도입니다. 양도세를 잊지 마세요!), A씨와 B씨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 · 납부했습니다.

약 2년이 지난 후인 2022년에 과세관청이 A씨와 B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두 사람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보냈어요.

이 통지에 불복한 두 사람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아래에서 ‘과적’이라 함)를 했고, 이를 심리한 과세관청은 두 사람이 위 상속농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판단한 다음, 상속농지 중 두 사람의 부친이 1969년에 취득한 11분의 6 지분(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상속한 부분)

아버지(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두 사람의 자경기간을 통산하면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충족한다며 청구주장을 채택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1999년에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한 11분의 2 지분과 2008년에 고모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11분의 3 지분에 대하여는

아버지의 취득일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8년으로 보아 아버지(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두 사람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도 8년 이상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불채택하는 결정을 한 후, 2023년에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다시 불복한 두 사람이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 과세관청은 “두 사람의 모친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록 모친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하여는 실제 자경사실이 확인되어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료 · 농약 등의 농자재 구입내역,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두 사람의 부친 또는 모친이 상속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나타내는 증빙자료에는 해당할 뿐, 두 사람의 직접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전략) 과세관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등에 의하면, 과세관청에서는 A씨와 B씨가 상속개시일(2010년) 후 1년 이상 상속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보아 부친이 1969년에 취득한 상속농지 중 11분의 6 지분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을 인정하였고,

② 두 사람이 제출한 상속농지에 대한 농지원부 및 경작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두 사람이 상속농지를 상속개시일 후 1년 이상은 경작한 것으로 보이며, 과세관청은 위 농지에 대하여는 부친이 이를 2008년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0년 사망시까지 부친의 경작기간은 2년 6개월경에 불과하고

③ 두 사람이 위 농지를 1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인정 제외기준 소득금액 등을 감안할 때 부친과 두 사람이 위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④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농지 중 11분의 2 지분은 조모(할머니)가 1999년 사망함에 따라 부친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취득시기는 1999년으로 보아야 하고,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부친과 두 사람이 위 농지 중 11분의 2 지분을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면 8년 이상(1999년부터 2010년까지)에 해당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두 사람은 위 농지에 대한 자경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아버지가 2008년에 두 사람의 고모들로부터 증여받은 11분의 3 지분은 ‘8년 미만’이므로 조세심판원이 기각결정함

과적에서 11분의 6 지분, 위 심판청구를 통해서 11분의 2 지분 등 합계 11분의 8 지분은 모두 사망한 아버지와 두 사람의 농사지은 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나머지 11분의 3 지분은 위 결정내용 ②에 나오듯 아버지 농시기간이 2년 6개월경에 불과한데, 두 사람이 스스로 농사지은 기간이 5년 6개월을 넘지 않았다는 결론이죠?

오늘 사건은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해 준 11분의 2 지분의 아버지 취득시기가 핵심쟁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세관청의 주장 중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할머니 사망일(1999년)이 아니라 토지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8년)로 봤다’는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

저만의 추측으로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두 사람의 아버지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서류정리를 제대로 하지 안 하거나 못 하다가, 2008년에 고모들과 협의 후에 할머니 소유재산에 관한 서류정리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늦은 처리가 과세관청에게 빌미를 준 것이고요.

세무조사를 통해 같은 농지의 공동소유자인 어머니가 직접 농사지은 사실을 인정받았고, 과적을 통해 두 사람이 스스로 농사지은 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사실까지 인정받은 부분이 주효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99년에 사망한 할머니의 농지 상속보다 토지등기부등본에 찍힌 날짜를 더 신뢰했던 과세관청에게 (그렇게 판단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아쉬움이 남는 양도세 사례였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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