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납세의무 승계) 상속세 신고한 내역에 맞추어 양도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국세기본법, 납세의무 승계) 상속세 신고한 내역에 맞추어 양도세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6. 3. 11:06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분의 납세의무 승계가 문제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4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가 생전인 2016년에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비용을 지급했다’ 라면서 ○○원을 필요경비로 처리했었는데, 이 용역계약을 두고 약 7년 후인 2023년에 검찰청이 과세관청에게 아래와 같이 요청공문을 보냈습니다.

“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B씨가 수수하여 결과적으로 A씨의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포탈되었으니, 실행위자 B씨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우리 검찰청에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측의 위 공문을 받은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다음, 위 용역계약이 가짜라고 확인한 과세관청은 B씨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검찰청에 B씨를 고발하는 한편,

A씨와 B씨를 피상속인인 A씨 아버지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16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과세관청은 똑같은 공동상속인들인 A씨의 동생들에게는 고지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실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는 B씨인데, 왜 나한테까지 고지서를 보내는가? 만약, 보내려면 공동상속인 4명에게 모두 보냈어야 맞다.” 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과세관청은 “A씨 아버지의 상속세 신고서를 검토하니, 공동상속인 4명 중 다른 두 자녀들(A씨의 동생들)에 대한 상속재산은 확인이 불가하고, 배우자 B씨와 자녀 A씨만이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두 사람만 양도소득세 연대납부의무자로 지정하였다.” 라고 반론을 펼쳤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략)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에 따른 납부고지서 통지에서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여 통지하여야 할 것으로,

② 이번 사건의 경우 A씨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법정상속인 4인 중 B씨와 A씨만을 상속인으로 단정하여 이들에게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고, 과세관청 의견과 같이 B씨와 A씨만이 상속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③ 과세관청이 A씨에게 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당시 상속인인 B씨와 A씨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각각 얼마인지 등 재산을 조사하여 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A씨 아버지에게 부과되었어야 할 양도소득세 총액을 B씨와 A씨에게 부과한바, 이는 부과징수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어 A씨에게 날아간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취소되었습니다. 2가지를 말씀드리고 해요, 첫 번째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입니다.

과세관청의 내부업무처리 규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에 보면, 고지세액이 있는 상속세 결정의 경우 반드시 과세관청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별지 제10호의 2 서식)’를 하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 결정내용 ②에서 “이번 사건의 경우 A씨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황에서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과세미달 등의 이유로 A씨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는 없었고, 그 상황에서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서만 검토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상속세 세무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상속인들이 세무신고한 그대로 과세관청이 신뢰해서 상속재산이 있는 두 사람만 납세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았다. 이게 뭐가 잘못이고, 무엇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는 것이냐?

과세관청은 저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세기본법」에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민법」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해두었기 때문이예요. 즉, 상속세 조사를 안(못)한 사정이 있더라도 납세의무 승계를 위한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단 1가지 이유만으로 과세취소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이슈입니다. A씨 주장내용과 함께 검찰 측이 작성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사전)’을 보더라도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세금포탈을 한 것은 B씨일 뿐 A씨나 그의 동생들의 관여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위로 문제된 세금은 이미 사망한 A씨 아버지 몫의 양도소득세입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 승계로 상속인에게 넘어온 세금에 대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적용되는 10년짜리 부과제척기간의 적용범위가 B씨 뿐일까요, 아니면 다른 상속인들도 똑같이 10년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상속세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옳다고 하면서도, 실제 그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맞다는 2019년의 심판결정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어요.

 

(최신, 국세기본법, 가산세)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따로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사...

blog.naver.com

또, 청구인은 다르지만 오늘 사례와 매우 비슷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례로서, 사망한 어머니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상속인인 청구인은 사망한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의무에 대한 별도의 지정조치 없이 그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라면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내자,

청구인이 과적을 신청했고 이를 심리한 국세청은 올해 4월에 “피상속인(사망한 모친)이 납부할 201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전액을 통지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세액을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는 이유로

통지관서가 결정한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가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부분만 통지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일부 채택’ 결정).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전액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국세청 스스로의 판단이었어요.

또 다른 사례로서,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상속세 불복사건 중에는 같은 상속세 가산세에 대해 일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피상속인과 분쟁이 없었다’면서 세무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과 소송 등 분쟁이 있었다’면서 세무신고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가산세 면제로 판결한 사례가 있기도 해요(대법원 2024. 5. 9. 선고2021두36080 판결의 원심인 대구고등법원 2021. 2. 5. 선고 2019누3354 판결 참조).

똑같이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누구는 가산세 면제가 인정된 반면에 다른 누구는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사례의 후속조치로 과세관청이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고 재차 과세한다면, 과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어떻게 판단할지,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 파악내용에 따라 A씨에게 또다시 납세고지서를 보낼지 여부가 자못 궁금합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최신, 종합소득세, 납세의무) 상속재산이 있으니 세금은 승계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관련 종합소득세 ...

blog.naver.com

 

(국세기본법) 상속포기를 확인해 보셨나요? 그리고 납세의무를 승계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가...

blog.naver.com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상담 의뢰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세무상담 및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제공일로부터 1년 후 폐기됩니다. docs.google.com 세금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