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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모-자녀의 공동사업) 단독채무인가 아니면 공동채무인가? 본문

행정심판 사례

(상속세, 부모-자녀의 공동사업) 단독채무인가 아니면 공동채무인가?

세금사례 연구가 2024. 9. 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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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9월의 첫 근무일인 오늘은 상속채무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에 국세청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상속채무를 인정받으면 상속세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특정한 채무가 사망한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라면, 그것이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공동채무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상속세가 더 절감됩니다.

A씨와 그의 배우자는 2021년에 사망한 자녀의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는데, 이 때 상속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채무 합계 ○○억 원을 사망한 자녀의 단독채무로 신고서에 기재했어요.

하지만, 2022년에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3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상속부동산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단독채무가 아니라 3명 공동의 채무로 보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아래의 3가지 사실관계를 근거로 공동채무라 판단했어요.

3인 공동소유의 상속부동산

3인 공동사업자의 재무상태표에 채무 ○○억 원이 ‘장기차입금’으로 계상

3인 공동사업자의 손익계산서에 위 채무에 대한 이자비용 계상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과세관청은 A씨와 그의 배우자가 당초 상속세 신고한 채무액 중 50%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두 사람 앞으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A씨는 “위 채무 ○○억 원은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그 채무는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 상속부동산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단독채무가 맞다.” 라고 주장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여신거래약정서에 채무자가 피상속인 1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은행업무 편의상 채무자를 1인만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관행 때문일 뿐이고, 3인 공동사업자의 회계장부상 위 채무를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맞섰어요.

과연 A씨의 주장은 과연 인정되었을까요?

(전략) 위 채무 ○○억 원이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사실이 금융회사가 작성 · 보관하고 있는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와 상속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확인되고 상속인이 이를 실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② 그리고 위 채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들과 공동사업 위하여 약정한 출자지분(1/2)만큼 상속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것이고, 위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들 취득자금 원천인 것으로 나타나는 사정 등에 비추어

③ 위 채무가 공동사업의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이자비용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어 있어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해당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등 위 채무를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 봄으로써

조세를 추가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채무를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A씨 및 그 배우자의 공동채무가 아닌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결청인 국세청이 위와 같이 인용결정을 하여 A씨와 그 배우자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내용 ③~④에 나온 종합소득세 추가과세(가산세 포함)는 예상해야겠죠?

오늘 사례는 ‘여신거래약정서(채무자 명의는 누구?)와 그 채무금액이 피상속인 소유지분 취득에 소요된 사정 vs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공동사업자 장부상 차입금 및 이자비용 세무처리(위 ㉠, ㉡, ㉢)’의 싸움으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명의, 외관, 형식, 서류는 원칙적으로 ‘실질’을 이길 수 없어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규정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신거래약정서라는 서류를 두고 과세관청이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은행업무 편의상 채무자를 1인만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관행 때문이다.” 라고 치부해 버렸죠? 그 다음으로, 장기차입금과 관련 이자비용이 표시된 공동사업자의 세무신고 서류는 어떻게 취급했나요?

출처 : 국세청 발간책자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 2023.4.28.발표

과세관청이 과세를 결심한 이유 중 하나로 추측되는 부분은 결정내용 ①에 나오는 “상속인이 이를 실제 부담한다” 라는 내용입니다(물론 ‘피상속인 채무 및 이자비용 전액을 A씨등 부모가 대신 상환했다’의 논리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실질’이라 볼 수 있는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A씨의 주장을 과세관청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바라본 부분은 아쉬웠네요.

부과취소된 상속세 금액이 더 클까요 아니면 앞으로 부과될 종합소득세 추징세액이 더 클까요? 2015년에 취득한 상속부동산이라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적기는 하지만, 만의 하나라도 나중 것이 더 크다면 이 불복청구가 A씨와 그 배우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상속세) 채무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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