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법인세, 가산세) 회생계획에 따라 발행된 선불쿠폰 결제도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입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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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7월에 국세청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A회사는 유동성 위기로 인하여 회생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였으며 2017년에 회생절차를 종결했습니다.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A회사는 이를 이행했어요.
(1)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 중 일부(보증금의 60%)는 현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여 회원들이 A회사의 주주가 됨
(2) 보증금의 출자전환으로 주주가 된 회원 중 희망하는 경우 보유주식의 50%를 A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쿠폰으로 교환 가능함
(3) 위 과정을 거쳐 해당 골프장은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고 회원권은 소멸됨
2023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 사업연도 2018 ~ 2021)를 실시하여 A회사가 위 골프장 이용대가로 고객으로부터 수취한 쿠폰(위 (2)의 선불쿠폰)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으로 보아 A회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의 내용대로 과세관청이 A회사 앞으로 합계 ○억 원짜리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불복한 A회사는 ‘현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쿠폰의 사용은 사실상 현금의 사용과 동일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고, 대법원도 계좌이체도 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였다(대법원 2016. 3. 11. 선고 2015마1864 [조세범처벌법위반이의] 판결 참조).”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재결청인 국세청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참고]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는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2019년부터는 미발급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2018년 11월과 12월 쟁점쿠폰 사용분에 대하여는 2023년에 ○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게 됨)
① (전략) 과세관청은 2018년에 사용된 위 선불쿠폰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해 A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선불쿠폰을 화폐, 지폐, 은행권 등 통화나 통화 등가물인 은행 계좌이체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함(의정부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3과188 결정 참조)
② 또한 위 선불쿠폰은 현금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주식과의 교환으로 발행 및 교부되었으며, 이 쿠폰의 사용기간은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년 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러한 사정은 위 선불쿠폰을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로 보기 어려운 요소에 해당함
③ (중략) 위 선불쿠폰 경우 법원에서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행되었으므로, 위 선불쿠폰의 발행 사실과 그 규모는 회생계획안이나 주주변동자료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A회사가 위 선불쿠폰 사용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규정의 도입취지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④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선불쿠폰의 사용이 「법인세법」 규정에서 말하는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결정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에게 부과된 법인세 ○억 원은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아래 세법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를 부과대상은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렇다면 선불쿠폰은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에 해당할까 하는 것이 오늘 사건의 쟁점이예요.
「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 발급 의무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단서 규정 생략)
과세관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3년에 ‘골프장 이용료 등의 이용대가로 ‘선불쿠폰’을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을 요청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심사청구에서 국세청이 스스로 그 결론을 뒤집었네요. 짐작해 보면, 결정내용 ①에 나온 A회사에 대한 법원의 과태료 불처벌(기각) 결정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심사결정문으로 보면, 위 선불쿠폰의 사용액에 대하여 전부 골프장의 수입(매출)으로 신고하여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누락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A회사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즉, 세금신고누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현금영수증 가산세를 부과하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을 납세자는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내년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새롭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추가된 여행사업을 포함한 13개 업종을 위와 같이 소개해 드리며 오늘 사례를 마쳐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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