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상속세, 공유자) 상속포기했는데 세금을 매겨? 이거 너무하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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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유지분과 상속포기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지난 주에 여러 언론기사를 통해서도 소개되었는데, 언론기사보다 제 포스팅 내용이 더 길고 또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달인 올해 7월에 감사원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마치 기본상식처럼 보이는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면 절대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라는 얘기를 한 번 뜯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정답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입니다. 응,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럴 수도 있다’는 추가 설명이 없어도 될 것이고, ‘아닐 수도 있다’ 즉,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라니 이게 정말입니까?
‘상속세 과세가액’ 중 하나인 ‘총상속재산가액’에는 ‘본래의 상속재산’ 말고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님에도 세법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이라는 요소가 더 있어요(물론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사전처분 등의 추정상속재산’도 있지만, 여기서는 논외로 할게요).
그리고 상속세 세무조사를 사실상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부를 만큼, 상속세 문제에서 ‘사전증여재산’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 가운데 「민법」상 상속포기와 관련된 것은 ‘본래의 상속재산’ 즉, 「민법」상 상속재산 뿐이예요.
다시 말하면, 적법하게 상속포기한 상속인이라도 ‘간주상속재산’ 또는 ‘사전증여재산’을 받을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법에도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괄호 규정 생략) 또는 수유자(괄호 규정 생략)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그리고 우리 「민법」에는 위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 바로 이 조항이 오늘 사례에서 과세관청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규정이예요. 그럼 이제 오늘 사례로 가 보시죠!
위와 총 7명이 공유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은 위 자녀들 6명이고, 그들은 모두 위 토지의 공유자였죠(※ 6명의 부친이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982년에 이미 사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없음).
그런데, 상속인들 6명과 후순위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었던 그들의 자녀들(피상속인의 손자녀들)까지 모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이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인은 이 세상에 없게 되었어요.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국가에 귀속됩니다(「민법」 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 ①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그런데, 위 토지는 공유물이예요. 그럼 위에서 보았던 「민법」 제267조에 따르면, 피상속인 소유의 30%지분은 누구의 소유가 맞습니까? ‘다른 공유자’ 즉, 자녀들 6명에게 귀속됩니다. 응??? 둘 중 뭐가 맞는 걸까요?
2013년에 상속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던 과세관청도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절차가 미이행되어 상속세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조사를 중지하고 이후 귀속절차 종료 시 조사를 재개하겠다’ 라면서 3차례 조사를 중지했습니다.
우여곡절(포스팅 분량을 줄이려고 이 많은 뒷 이야기를 생략했어요)을 겪으며 법적 소송이 위 토지의 경매로 모두 끝난 2020년에 과세관청은 1차로 지방세 과세관청이 지방정부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2016년에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을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예고통지했어요.
통지서를 받은 상속재산관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여기서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채택” 결정이 내려지자 과세관청은 2차로 자녀들 6명 앞으로 상속세 과세예고통지(과적 불채택 결정) 후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6명에게 고지된 상속세액 합계액은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억 원이었어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6명은 과연 어떤 결정문을 받았을까요?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내용은 생략)
① (전략) 「민법」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의 포기를 신고할 수 있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음
② (중략) 「민법」 제267조에 따르면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음
③ (중략) 위 6명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었으나 「민법」 규정에 따라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고 6명의 자녀들도 상속을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인 수색공고를 하였는데도 상속을 주장하는 자가 없어 상속세를 납부할 상속인이 없고,
④ 6명은 상속포기에 상속재산의 소유권 귀속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공유지분 승계 포기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의사표시에 비추어 볼 때 상속포기 당시부터 상속재산의 공유지분 승계에 대한 포기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므로 6명이 상속재산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볼 수 없음
⑤ 상속재산관리인이 국가 또는 6명을 피공탁자로 하여 법원에 공탁한 ○○원에 대해 6명이 상속인 또는 공유지분자로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⑥ 6명의 상속포기 및 공유지분 포기에 따라 국가 귀속이 인정되므로 위 6명을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한 이번 상속세 부과처분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함
[결정내용 추가]
- 상속과 공유지분 승계는 별개의 법적 권리이므로 각각의 권리에 대한 포기 의사가 필요한데, 「민법」제267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지분인 상속재산이 공유지분자인 상속인에게 귀속될 때는 상속세가 아닌 종합소득세(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
- 설령, 위 ④와 같이 상속포기 당시부터 공유지분 승계에 대한 포기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6명이 공유지분 포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주장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음
가격이 결코 적지 않은 위 토지의 피상속인 지분을 왜 자녀들 6명이 상속포기했을지에 대해 2번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문과 위 감사원 심사결정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충분히 짐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법적 분쟁을 겪고서 결론적으로 상속받는 것보다 상속포기하는 편이 낫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일 거예요.
피상속인의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들과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아마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없었기에, 결국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없는 ‘상속인 부재’ 상황이 되었죠.
말씀드렸듯이 상속포기가 우선할지 아니면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의 규정이 우선할지가 핵심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례의 과적결정을 내리고 6명 앞으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던 과세관청은 후자를 우선시했죠?
과적결정문을 보면, “「민법」 제267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의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하는데 같은 법 제187조 규정에 따라 이때 귀속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6명에게 등기가 되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공유자인 6명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상속개시일에 귀속되는 것이 우선이라 할 것이다.”, “상속인으로서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267조 및 제187조 규정에 따라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있는 6명은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위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며(민법 제267조) 국가에게 귀속되지 아니한다.” 라는(‘신동진, 『부동산소유권 포기에 관한 연구』, 서강법률논총 제11권 제3호(통권 제25호), 2022, 215면’ 논문 및 여기서 인용하는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박영사, 2022, 538면’)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과적결정이 틀렸죠?
끝으로, 과세처분에 불복청구로 대응하는 납세의무자의 엄청난 고통에 공감하고, ‘과세할테니 억.울.하.면. 불.복.하.세.요.’ 하는 과세관청의 기본적인 자세를 비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불복사건을 다루는 일부 언론기사와 그것을 퍼나르는 일부 온라인 글에서 보이는, ‘세상에나, 상속포기의 소급효도 모른다고?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기본도 모르는 과세관청이 가산세 많이 거두려고 8년이나 지난 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과세권을 남용했다 ’면서 특정한 세무서를 비난하는 모습은 결코 온당하지 않다고 봐요.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제 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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