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상속세, 간주상속재산) 나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나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상속세, 간주상속재산) 나는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나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25. 11:30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주상속재산 중 보험금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간주상속재산’이 대체 무슨 말일까요? 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 그 분의 사망으로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은 원래 「민법」에서 정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그럼, 상속재산도 아닌데도 상속세금을 매기려고 이런 규정을 세법에 둔 건가요? 네, 정답입니다! 이런 ‘간주상속재산’ 규정이 세법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포스팅에 그 얘기가 나오니 잘 봐 주세요.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데도 상속세를 매기는 경우가 또 있었죠?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의 Keyword는 ‘추정상속재산’ 입니다. 추정상속...

blog.naver.com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이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그 상속세를 납부하고 4일 후에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망인(亡人)이 2015~2017년에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보험수익자를 나, 보험사고를 망인의 사망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망인이 2018년 사망함에 따라

나는 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억 원을 지급받았다. 과세관청은 위 보험금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납세의무자를 「민법」상 법정상속인으로 정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나는 망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아니어서 위 「민법」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나는 상속세 납부의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나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A씨의 논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가 망인의 사망을 이유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긴 했지만, 나는 망인의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아니므로 나에게 망인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

세무사 입장에서 보기에 결론은 명약관화한데요 법원의 판단이 어땠을지 같이 보시죠.

①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②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 의미 ·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함(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 이게 바로 ‘간주상속재산’ 세법규정입니다. 이 보험금 말고도 신탁재산, 퇴직금, 공로금 등이 또 규정되어 있어요.

④ 위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즉 보험수익자를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규정이 ‘피상속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상속재산의 의제’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용어에 의하여 바로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보험금의 귀속주체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인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이유는 없음)

⑤ (중략)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보험사고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그 보험료를 모두 출연한 경우, 그 제3자의 보험금 취득은

⑥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를 출연한 피상속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제3자의 보험금 취득은 피상속인이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을 매개로 출연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제3자를 위한 무상의 사인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사인증여(死因贈與,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와 다르지 아니함

(중략) A씨가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 또는 일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의제될 경우 그 상속세는 위 보험금을 지급 받은 A씨가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설령 A씨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음

⑧ (중략) 보험료를 망인이 아닌 A씨가 출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A씨가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을

⑨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의제하여 A씨에게 상속세 과세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A씨가 제1심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지 불과 약 1년 3개월 만에 정말로 엄청나게 빨리 3심까지 종료되었어요.

만약, A씨의 주장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포스팅 모두에서 던진 질문과 비슷해요) 보험사들이랑 계약해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대로 두지 않고, 다른 사람(법정상속인 또는 제3자 등)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가입하려고 하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 간주상속재산 같은 규정이 없다면, 과세관청은 그에 대하여 상속세를 단 1원도 매길 수 없을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도 그러하고 위 판결문에도 나오지만, 심지어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일지라도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응? 돈 한 푼 상속받지 않았는데 상속세를 내라고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받기는 포기했더라도 사전증여재산을 받은 게 있다면 또는 과세대상 추정상속재산 등이 존재한다면, 제 아무리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이라도 상속세 납세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상속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납세의무를 부담하고요.

오늘 사건에서 A씨가 상속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판결내용 ⑧에 나오죠? 그 납입보험료를 피상속인이 아니라 A씨가 실제 부담했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면(즉, A씨가 보험계약자였다면), 상속세금을 면할 아니 과세관청의 세금부과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정말로 A씨나 그의 소송대리인이었던 로펌이 이 민사소송의 결말을 예측하지 못하고 소송을 냈을까요?

만약 몰랐다면 A씨는 세법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럴 수 있지만, 대리인은 아니죠? 그 로펌의 역량을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세무상담 신청하기 세무조사 대응, 기업 세무자문, 세무상담 (상속세, 증여세, 양도/부가/소득/법인세, 국제조세), 장부작성, 신고대리 문의, 수익구조 재편 d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