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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재외국민’이든 뭐든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니 특례세율은 안 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취득세) ‘재외국민’이든 뭐든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으니 특례세율은 안 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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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및 ‘1가구’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양도소득세에서의 ‘세대’와 취득세에서의 ‘가구’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고 갑니다. 포스팅 뒷 부분에 이들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8년에 그의 배우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자녀들과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당시 A씨가 세대원으로 있던 주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위 주택의 취득이 「지방세법」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특례세율(0.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관청에게 신고 · 납부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위 상속개시일 당시 위 주택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A씨와 같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A씨의 자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위 주택의 취득이 위 「지방세법」에 따른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A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설령 재외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1가구’에 포함될 수 밖에 없으므로

위 주택을 취득할 당시 함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A씨의 자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여 A씨는 ‘1가구 1주택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어요.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을 취득세율 적용에 있어서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을 같이 보시죠.

① (전략) 「지방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의미에 관하여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중략) A씨의 자녀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 2011년에 해외 이주를 이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가 2014년에 재외국민의 국내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제도에 따라

③ 2016년에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고, 같은 날 주민등록 주소지를 A씨가 세대원으로 있는 위 주택으로 이전 등록하였음. 만일 「주민등록법」 개정 전이라면 A씨의 자녀는 애초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을테고,

④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은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음을 이유로 위 주택의 취득을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인정하였을 것임(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27128 판결의 취지 참조)

(중략) A씨의 자녀가 주민등록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주민등록표상 A씨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과세특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⑥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특례를 인정한 입법 취지나 실질과세원칙에 반하고, 특히 A씨의 자녀가 A씨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을 주소지로 신고하였다면 오늘의 과세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과세처분은 부당함

⑦ (중략) 2018년말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은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음

⑧ (중략)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보아, 재외국민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을 위한 1가구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그 세대원은 1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함

A씨는 3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세액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어제 살펴 본 재산세 사례에서는 그야말로 융통성 1도 없이 오직 세법 글자대로만 해석하고 적용한 과세관청의 주장이 하급심에서 2차례나 인정되지 않았다가 대법원에 가서야 인정되는 극적 반전의 모습이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생략했던 판시내용 중에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1가구’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인지 여부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양도소득세에서의 “세대”와 구별되는 부분일 거예요.

또, 과세관청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A씨의 자녀가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었다면 미리 신고를 했었어야 했지만 그런 신고가 없었다고 지적했는데요 법원은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사실로 출국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며 과세관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문을 보지 않은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이 만약 오늘 사례와 똑같은 사안을 접한다면, 아마도 오늘의 과세관청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라고 함부로 저만의 상상을 해 보게 되네요.

왜냐구요? 자녀가 가구원으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그러면 1가구 2주택이잖아요.

어제 재산세 사례 같은 선례들을 봐도, 세법 글자를 벗어나는 판단을 세무공무원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판결내용 ②~③에 나오는 재외국민의 국내 업무처리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제도’를 제대로 모르거나, 설령 알았더라도 최소한 이 판결을 모른다면 말입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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