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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지방세기본법) 교부 · 유치 · 교부송달까지 모든 조치를 다 했으므로, ‘송달’은 적법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지방세기본법) 교부 · 유치 · 교부송달까지 모든 조치를 다 했으므로, ‘송달’은 적법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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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서류송달 관련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이 택지를 전매로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거래를 신고할 때 분양권 매도인에게 분양가 외에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프리미엄을 제외한 것은 과소신고이므로 이에 대해 과세하도록 과세관청에게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2015년초에 A씨 앞으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는데약 10개월 후에 ‘납세고지서 미송달’을 이유로 기존 부과결정을 취소한 후 다시 한 번 더 A씨 앞으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A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재결청은 납세고지서가 부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2번째로 부과결정을 취소한 후 3번째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가 다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번에는 이의신청이 각하되어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세관청은 “우리 세무 담당 공무원이 2016년에 위 납세고지서를

A씨의 주민등록표상 전 주소지인 아파트 택배보관함에 넣어둔 것은 적법한 교부송달 또는 유치송달에 해당한다. 또, 그로부터 대략 보름 후에 우리청이 실시한 공시송달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효력이 있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세관청이 세금부과와 취소를 각각 2차례씩 한 다음 3번째 납세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었는지를 두고 다툰 이번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① (전략) 지방세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밝혀지면 그 지방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함

② (중략) 「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에 있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③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390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송달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국세기본법」과 유사한 「지방세기본법」상의 송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④ (중략) 과세관청의 세무 담당 공무원이 위 아파트에서 납세고지서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A씨를 만나지 못하여 이를 교부하지 못하자, 위 아파트의 택배 보관을 위해 설치된 택배보관함에 납세고지서를 넣은 후

⑤ 위 아파트를 재차 방문하여 택배보관함에 납세고지서 등이 있음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한 것을 두고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교부송달이 부적법했다는 판단입니다

 

⑥ (요약) 한편, 과세관청이 실시한 교부송달, 유치송달 및 공시송달은 모두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이상

⑦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고지된 바 없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송달의 하자는 중대 ·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실체적 위법 사유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당연 무효라고 할 것임

A씨는 제1심 지방법원에서 패소했었는데, 제2심 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이 사실상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생략한 판결내용 중에 이런 대목도 있었어요. 설령 A씨가 위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된 안내문을 확인하여 택배보관함에 납세고지서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A씨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에 등장하지 않는 이면의 사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A씨의 주민등록지랑 전 등록지인 위 아파트 모두 과세관청 사무실에서 각각 수 백km씩 떨어진 다른 시 · 도에 소재했었지만,

그런 저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송달행위는 잘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아파트 택배보관함에 두고 오면서 현관에 안내문만 붙여두고 끝냈다?

단순히 등기우편을 보냈다가 반송와서 만연하게 공시송달한 경우가 아닙니다. 직접 찾아가서 교부송달, 유치송달 등을 (시도)하고 또 다시 공시송달까지 한 사건인데...... 이렇게 해서야 납세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과세관청이 “A씨가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도과를 노리고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였다.” 라고까지 주장할 정도라면, 그러한 A씨의 행태를 적법하게 물리칠 수 있도록 송달하지 못한 것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봐요.

사실관계로 미루어 아마도 이 판결이 확정된 올해 9월 당시는 위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제 추측이 맞다면, 최초 납세고지서가 날아간 2015년초부터 수 년 동안 그야말로 무엇을 한 것입니까, 도대체?

최소한 ‘공시송달조차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분이라도 면밀하게 판결문을 검토해서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부과제척기간 도과만을 바라며 고지서송달 회피(거부)행위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 과세관청의 모습을 바라봅니다이런 변칙적인 행태는 보호받아야 할 납세자의 권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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