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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택시면허 양도’소득도 ‘운송업’ 소득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택시면허 양도’소득도 ‘운송업’ 소득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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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11월의 끝날인 오늘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지방정부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던 A회사는 2017년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와 택시 차량 전부를 양도하고 2017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에서

위 택시의 양도로 인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과세소득으로 분류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 ○○억 원을 감면소득으로 분류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으로 계상한 후

위 무형자산처분이익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액 ○억 원을 공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면허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2018년에 가산세를 더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 앞으로 보냈고, A회사는 불복하여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A회사의 주장은 “일반택시 운송면허를 양도하여 생기는 이익은 곧 일반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행위로 일반택시 운송 수입금액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무형자산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므로, 우리 회사에게 부과한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입니다. 과연 A회사의 주장은 인정되었을까요?

① (전략) 과거(2017년 당시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에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고

② 그 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수익이나 해당 사업을 타에 양도함으로써 얻게 된 특별이익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773 판결,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두12824 판결 등 참조)

③ 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문언은 2004년말 법률 개정에 의해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이유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인상 및 적용시 ‘본사’에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④ 본점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대상소득의 범위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감면대상소득의 범위에 관한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여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움

⑤ 고정자산처분이익에 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은 고정자산처분이익을 과세사업의 개별익금, 즉 비감면사업의 개별익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고정자산처분이익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⑥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은 감면대상 소득계산에서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감면대상 사업의 영업활동 그 자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아닌 소득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⑦ A회사는 위 무형자산처분이익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차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⑧ 감차보상금은 (중략) 보조금의 성격을 지닌 것일 뿐만 아니라, 위 무형자산처분이익과 달리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규정은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는

⑨ 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감차와 유 · 무형자산의 양도를 구분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소득인 감차보상금과 위 무형자산처분이익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임

⑩ 이상과 같이,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무형자산처분이익은 A회사의 사업을 타에 양도함으로써 얻게 된 특별이익이지 감면대상사업인 여객운송업 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이 아님 (후략)

A회사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택시 매각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을 감면대상소득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던 사실을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소위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는 「법인세법」의 취지상 A회사의 주장이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해요. 일반택시 운송 매출은 감면되는데, 왜 그 택시운송면허(영업권) 양도소득은 감면해 주지 않는가?

순자산증가설은 법인세 과세대상 판단의 일반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과 감면하는 원칙이 모두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면세소득의 범위는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하여 세법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도4154 판결 참조).” 라는 원칙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은 유의해야만 합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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