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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장) 나 모르게 세무신고가 되었는데, ‘사업자등록’만 보고 세금을 매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장) 나 모르게 세무신고가 되었는데, ‘사업자등록’만 보고 세금을 매기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2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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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와 B씨는 각 50% 지분을 가진 공동사업자로서 2011년에 주유소를 운영했는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절반은 8월 말일까지, 나머지 절반은 9월 말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사업자는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과세관청은 연대납세의무자 중 1명인 A씨에게 가산세를 더한 각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그러자, 2019년에 A씨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와 권리금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 결국 위 사업장을 인수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내가 공동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지는 못하였으나, 나는 위 사업장이 폐업될 때까지

사업장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연장신청을 한 사실도 없다.” 라고 하면서 “따라서 사업자등록부만을 기준으로 나에게 과세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고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에 자진신고 후 부과처분된 세금에 대해 2019년에서야 소송을 제기했다? 왜 취소소송이 아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결론이 예상되고도 남음이 있지만, 법원의 판결내용을 보시죠.

① (전략)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②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③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④ A씨는 2011년에 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고, A씨가 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한 이상, A씨로서는 B씨가 위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⑤ 객관적 · 외형적으로는 과세관청에게 A씨가 위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A씨는 과세관청이 A씨가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음

⑥ A씨가 위 사업장에 대하여 실제 사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 B씨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A씨로부터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임

⑦ 설령 A씨가 주장하는 이유로 인하여 위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움

⑧ 따라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부가가치세 본세의 징수처분에 승계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에 근거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의 하자 역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음

A씨는 3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A씨나 그의 소송대리인은 과연 이 소송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판결내용 ④에 ‘A씨가 위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데 동의했다’ 라는 대목이 나오죠? 이러면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아닌 무효확인소송을 낸다한들, 판결내용 ①~③에 나오는 법리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불복청구기한 내에 그리고 심사 또는 심판청구 같은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에 제기해야만 하는 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과 불복기한도 전심절차도 필요 없는 무효확인소송(민사소송)은 위와 같이 상대적으로 후자가 더 원고의 승소확률이 높지 않은 것 같아요.

후자의 경우 판결내용 ⑦처럼, 과세관청의 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즉 결론적으로 과세처분에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원고 승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잖아요.

판결문 이면의 사정을 알지 못하니 온전하게 모든 것을 판단할 길은 없지만,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무사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오늘의 사례였네요. 혹시, A씨가 어떻게 했다면 그나마 승소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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