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양도소득세, 감면) 흑염소 ‘방목지’로 사용된 토지도 ‘축사용지’로 보아야 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감면) 흑염소 ‘방목지’로 사용된 토지도 ‘축사용지’로 보아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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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축사용지 감면 관련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축사용지목장용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만 하는 세금사례입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8년에 목장용지 등 토지를 합계 ○억 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따라 세액 1억 원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하였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축사용지라고 신고한 토지 중 일부가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신고를 부인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씨 앞으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방목지 등 축사에 부수하여 축산업에 사용되는 토지’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내가 ‘축사에서 사육하는 흑염소의 방목지’로 사용된 토지 역시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 해당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 주장과는 반대로 과세관청은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만을 감면대상이라고 보았거든요. 과연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용어의 사전적 의미상 축사용지라 함은 축사에 딸려 있는 부지로 봄이 자연스럽고, 반면에 방목지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넘는 확장해석에 해당함

② (중략) 2017년말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축사용지의 면적한도를 폐지한 것은 1,6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축사용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1억 원) 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려는 입법의도로 보일 뿐, 방목지를 포함하려는 입법의도까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중략) A씨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목장용지’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뿐만 아니라 초지도 포함하는데, 위 토지의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초지법」에 따른 초지조성 허가도 받았으므로, 위 토지는 축사용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④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번 과세처분의 근거법령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목장용지와 축사용지는 그 정의상 구별되는 개념으로 목장용지가 축사용지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보이는바,

⑤ 위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장용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에도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음

⑥ (중략) ‘축사용지’란 ‘축사가 축조되어 있음을 전제로 축사의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축사에서 사육하는 흑염소의 방목지’로 이용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축사용지로 볼 수 없음 (후략)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소개하지 않은 내용 중에 ‘설령 축사용지가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 중 일부에는 축사가 존재한다’ 라는 A씨의 주장 역시 법원이 배척했어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 대해 법률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흑염소 방목지를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용지와 축사용지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모습도 있었죠? 유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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