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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수) 체납세금을 못 받을 줄 알면서도 나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니, 내 손해를 배상하시오! 본문

법원 사례

(강제징수) 체납세금을 못 받을 줄 알면서도 나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니, 내 손해를 배상하시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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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46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A씨 동생의 배우자는 2014년에 A씨 앞으로 아파트 50% 지분을 양도해 주었습니다. 한편, 위 양도행위 당시 위 아파트에는 2009년 날짜로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이 있었어요(채무자가 A씨 동생의 배우자였으니 아마 그 사람이 대출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2016년에 과세관청은 세금체납자인 A씨 동생의 배우자가 소유한 재산이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2014년에 있었던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없었던 것으로 원상회복해 달라는 취지예요, 그래야 도로 부동산이 체납자 소유로 되돌아가고 그제서야 과세관청이 재산압류를 할 수 있거든요.

A씨는 위 과세관청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과세관청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문을 받은 A씨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서 2016년에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그러자, A씨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아파트의 가액과 내가 취득한 위 아파트 50% 지분의 가액 및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과세관청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도 잘 알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과세관청은 나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을 위 아파트의 내 소유지분의 가액에서 빼면 2014년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지 않고, 가액배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거나,

충분히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위법하게 나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나에게 가액배상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 주장내용이 굉장히 어렵죠? 가상의 숫자를 예로 들면서 제 나름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위 아파트 50% 지분의 예상매각금액이 2억 원,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액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체납세금의 법정기일이 금융기관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나중이라고 해 볼게요.

과세관청의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인정되어 A씨 소유의 위 아파트 50% 지분이 체납자인 A씨 동생의 배우자 소유로 환원되고 과세관청이 압류 후 매각하(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해당 아파트 처분(공매 예외적으로 경매 등)으로 받아갈 세금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체납세금의 조세채권자인 과세관청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금융기관(피담보채권 3억 원 보유)이 아파트 매각대금 2억 원을 먼저 받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돈이 없겠죠? 바로 이 부분을 A씨가 지적한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의 제목처럼 ‘과세관청이 자신이 받아갈 세금 한 푼 없을 것을 이미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으니 나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말인데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법적 분쟁의 해결을 구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고, (중략) 소를 제기당한 사람(응소자) 쪽에서 보면(중략) 응소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소의 제기는 위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②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해당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 · 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③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등 참조)

④ A씨가 위 양도행위 당시 그 동생의 배우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면서 거래가액을 ○억 원으로 신고한 사실, 위 양도행위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억 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중략) 소를 제기할 때도 A씨(위에서 말한 ‘응소자’)가 제출하거나 항변할 사항까지 과세관청이 대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략) A씨가 그 동생의 배우자로부터 위 지분을 취득한 가액인 ○억 원은 인척지간에 위 지분에 관하여

 

⑥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신고한 거래가액에 불과하며, 또한 과세관청의 소송수행자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장에 위 아파트 2분의 1 지분의 가액을 ○억 원 상당이라고 기재한 것은 부동산 등기부상 기재를 그대로 원용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⑦ (중략) A씨가 제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중략)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 일률적으로 위 아파트 2분의 1 지분의 가액에서 설정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을 공제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한 후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⑧ 위와 같은 사정을 보면, 과세관청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음

A씨는 두 차례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강제징수 업무에서 등장하는 소송은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세금부과취소소송이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필요로 하는 행정소송인 것과 비교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일견 A씨의 주장이 일리 있어 보입니다만, A씨의 주장이 인정되었으려면 판결내용 ②~③에 나오는 사정 즉, 과세관청의 책임이 인정되었어야만 했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관련이니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과연 해당 부동산 가액이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가액을 두고 판결내용 ⑤~⑥처럼 판단했어요.

A씨가 어차피 소송을 할 것이었다면, 앞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응하여 본인 주장을 펼쳤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과세관청이 「민법」에서 정한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다고 할 수 있나?’ 라는 측면에서요.

 

지난 45건의 강제징수 사례 포스팅을 같이 보시죠.

 

(강제징수) 회사 간의 배당이므로 배당금반환청구에는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이 블로그에서 보는 45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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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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