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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상장’하지 않았더라도 ‘합병’만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증여세) ‘상장’하지 않았더라도 ‘합병’만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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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과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여기서 과거란 2015년 12월에 개정되기 전 시점을 말합니다. 개정 후 현재의 규정은 모습이 조금 달라졌는데, 아래 본문 중에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와 그의 동생은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2008년에 현금을 증여받았고, 그 돈으로 그들의 아버지가 설립한 B회사의 신주를 인수(취득)하였습니다.

B회사는 2011년에 C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A씨와 그의 동생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 합병법인인 C회사로부터 합병신주를 받았어요.

(※ 중간에 전환사채 발행 등 경과내용이 있지만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압축 · 요약한 사실관계는 이러해요)

과세관청은 2012년에 C회사 등에 대한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A씨와 그 동생이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실질적으로 현금이 아닌 B회사의 주식을 증여받고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B회사가 C회사에 합병됨에 따라 그 재산가치가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A씨와 그의 동생 앞으로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각 발송하였습니다.

이미 이 블로그에서 몇 차례 보았던,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부과한 근거가 된 세법규정을 살펴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1년 12월 31일에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유의 : 아래에 있는 현재의 규정과 내용이 살짝 다르죠?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 · 허가, 주식 · 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하 생략)

오늘 사례와 관련 없이 비교 목적으로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년 12월 15일에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 · 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하 생략)

A씨와 그의 동생이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위 세법 규정에서 정한대로 ‘A씨와 그의 동생이 B회사 주식이라는 재산을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B회사와 C회사 간의 합병이라는 사유를 통해

A씨와 그의 동생의 재산인 주식가치가 증가했으니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세심판원과 제1심 행정법원과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을까요?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단골로 쟁점이 되었던 ‘증여재산가액 산정 즉, 정말로 주식가치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가’ 등 어렵고 긴 다른 내용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그 소개는 생략할게요)

①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1999년말에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자 규정을 신설하여 상장에 따른 변칙증여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자,

②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합병의 방법을 이용한 변칙증여가 발생하여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2002년말에 후자 규정을 신설하였음. 그런데 개별적 예시규정의 하나인 위 2가지 규정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속한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③ 상장되거나 특수관계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함으로써 상장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상장(합병에 의한 상장 포함)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④ 2003년말 위 법률 개정에 의하여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위 조항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적 예시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이 신설되었는바,

⑤ 해당 조항에서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하나인 ‘주식 · 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은 앞에서 언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과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정에 대한 포괄적인 예시규정을 신설한 것임

⑥ (중략)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법문 상 ‘주식 및 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으로 되어 있어 ‘합병’은 ‘주식 및 출자지분의’와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경우 주식 등의 합병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므로

⑦ 결국 ‘주식 및 출자지분의 합병에 따른 상장’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보이며, 위 조항에 함께 열거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 · 허가, 상장, 대통령령에 열거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보험사고의 발생 등은

⑧ 모두 일반적으로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사유로 볼 수 있음에 반해 회사의 단순한 합병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려움. 결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은 수증자가 해당 주식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는 등

⑨ 제42조 제4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후 해당 법인이 다른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됨에 따라 상장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함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함

⑩ (중략) A씨와 그의 동생이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실질적으로 B회사의 주식을 증여받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B회사가 C회사에 합병되었더라도 B회사가 합병에 따라 상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⑪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A씨와 그의 동생 그리고 그들의 소송대리인은 제2심 고등법원에서 역전홈런을 때려냈고,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무려 4년 반도 더 지나서야 제3심 대법원이 판결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로펌의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 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 어디에도 위 판결내용 ⑦에 나오는 ‘주식 및 출자지분의 합병에 따른 상장’이라는 법문언이 없습니다. ‘주식 및 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이라고만 되어 있죠.

판결내용 ⑧처럼 ‘회사의 단순한 합병은 일반적으로 재산가치가 증가되는 사유로 볼 수 없다’ 는 관점에서, 위 세법규정에 나온 ‘합병’에 대해 “단순한 ‘합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정에 명시적인 문언이 없음에도 ‘합병에 의한 상장’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라고 A씨와 그의 동생 측이 주장하였고, 그러한 주장을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모두 인정한 매우 의미 있는 증여세 사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발간 ‘2016 개정세법 해설’

끝으로, 특정법인 증여세 관련하여 대법원이 2015년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제도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 판결을 한 후에, 바로 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근거 명확화’에 대한 규정 개정 및

현행 제42조의3의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등을 신설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과거 제2조 제3항, 현재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는 것에 더더욱 고민해야 하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판결을 포함한 최근 판결의 많은 수가 아직은 과세처분의 대상기간이 2015년말 세법 개정 전의 귀속분인데요, 과연 그 세법 개정 후에 과세요건이 충족된 사건들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유의 깊게 살펴 볼 일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마도, 특정법인 증여세 사건들에서 대법원이 올해 9월에 ‘2014년 1월 1일자 및 2015년 1월 1일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무효로 전원합의체 판결한 것에 반해,

과세요건이 2016년 12월 15일 및 2017년 12월 15일에 성립된 증여세’ 부과는 2015년말에 개정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결 것이 그러한 예시가 될 거예요. 법규정이 어떠한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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