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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가지급금과 이자)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모법을 위반한 무효규정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법인세, 가지급금과 이자)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모법을 위반한 무효규정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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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대통령령 규정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대한 법인세 사례 2건을 보려 해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문이지만, 그 내용이 무척 어려워서 금방 와 닿지를 않는 그러나 저만의 생각으로 대법원이 세무서 법인세과 직원분들의 실로 엄청났을 경정청구 처리업무를 원천차단해 준 사건으로 평가하고 싶네요.

올해인 2021년 7월과 8월에 각각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법인세 사례 2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소개는 생략하고, 문제가 된 「법인세법」과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2018년 12월 24일에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2항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2월 12일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생략]

9의2.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단서 규정 생략]

가.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87조제1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오늘의 쟁점은 위의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이 그 위에 있는 「법인세법」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두 사건 모두 제2심 고등법원이 “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규정이다.” 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거든요.

첫 번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돈을 빌려주면 가령, 법인 대표자가 법인 업무랑 상관 없이 법인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가져갔다면 그런 것이 바로 ‘가지급금’ 일텐데요

그 가지급금이 존재한 채로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했다면 그것이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주주 등 다른 특수관계가 없다면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특수관계 소멸일까지는 법인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라는 취지의 규정이죠. 그런데 회수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않았으면 법인의 수익이 아닌 자산(채권)인 것이,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법인의 순자산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수익 즉,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으로 본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또 무엇일까요?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처리로 그 (인정)이자를 따지게 되는데, 이 이자만큼은 특수관계가 존재(소멸되었으면 위 가목 규정이 적용됨)할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라는 것이고,

만약 위 기한까지 법인이 회수를 하지 않으면, 미회수한 이자를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즉, 특수관계인이 법인 돈을 업무와 상관없이 빌려왔다면, 앞뒤 사정 따지지 말고

그 이자발생일의 사업연도말부터 1년 이내에는 그 이자상당액을 법인 통장에 입금하라는 말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치 법인이 이익을 본 것과 똑같이 취급해서 법인세를 매기겠다는 규정이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나, 역시나 위 가목 규정처럼 법인의 순자산이 실제로 증가한 것은 없습니다.

두 규정에 대해 원심 즉, 제2심 고등법원은 말씀드렸듯 2018년과 2020년에 각각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라고 판결했고, 그 원심에 대하여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 바로 오늘의 사례입니다.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 관련 ]

① (전략) 이러한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②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사항에는 제1항이 정한 익금뿐만 아니라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중략) 이러한 구 법인세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 익금의 범위를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구 「법인세법」 제15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이루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산정에 기초가 되는 익금의 범위를

④ 포괄적으로 정한 일반규정이고제3항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1항이 정한 익금은 물론이고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까지 탄력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중략) 구 「법인세법」 제15조가 익금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일반규정인 이상, 수범자는 제3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에 이와 같이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 등으로 익금으로 보는 것’이 규정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⑥ (중략)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이 정한 익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으로서

⑦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가)목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에서 그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후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 관련 ]

⑧ (전략)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이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⑨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는 익금의 귀속시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⑩ (중략) 세법상으로는 그 이자의 회수를 포기하였다고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전제로서 그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려는 취지의 규정으로, 이러한 이자의 회수 포기는 일단 그 이자 상당액만큼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였다가 같은 금액만큼 사외유출되는 거래로 관념할 수 있다.

⑪ 결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이자를 그 발생일 다음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소득처분의 국면에서 익금의 귀속시기를 이자가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⑫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 (나)목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3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그 위임 취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후략)

두 사건 모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이 각각 원고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하는 바람에,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서 재차 심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소송대리인들이 참여했지만, 대법원에 가서 과세관청에게 승리를 내주고 말았어요.

두 사건의 원심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로 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위 대통령령 규정이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나오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위에서도 제가 2가지 경우 모두 법인 순자산의 증가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죠?

즉, 미회수한 가지급금과 그 이자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되는 것’이 아님에도 익금이라고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으니 이것은 법률의 위임범위 밖에 있다는 원심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두 사건의 재판부는 서로 달랐어요)은 법규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는 직접적인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목적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확정한 다음 법규명령의 내용과 비교해서 판단해야 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이 위와 같이 확정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규명령은 무효로 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6두434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는, 바로 아래 포스팅 사건의 법리를 인용하면서 파기환송 선고를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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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판단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판결내용 ⑤에 나오는 예측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건은 모두 ‘예상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고 봐야 겠네요.

법리도 매우 어려워 보이고, 이 대법원 판결을 두고 세법논리적으로 옳지 않다면서 비판하는 의견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무를 하는 세무사의 시각에서 보자면, 가지급금과 그 이자를 세무장부에 늘 품고 있는 법인사업자들이 현실적으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은 상황에서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과세관청(과 그 소속의 국세공무원들)의 어마어마한 경정청구 업무폭탄을 판결로써 미리 차단해 준 사건이라고 제 나름의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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