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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종합소득세)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을 받아가기 위한 우회통로에 불과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종합소득세) ‘실질적으로’ 배당소득을 받아가기 위한 우회통로에 불과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1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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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질과세의 원칙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한 달 전에 살펴보았던 사례와 다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09~2016년에 C회사의 사내이사였고, A씨의 자녀인 B씨는 2011년부터 C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A씨와 B씨는 2015년에 A씨가 보유한 C회사 발행주식 ○○주와 B씨가 보유한 또 다른 법인인 D회사 발행주식 ○○주를 교환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2015년에 C회사는 그의 주주인 B씨 등로부터 자기주식 ○○주를 매입한 후2016년에 매입한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모두 소각했습니다어,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제배당!!!

한편, A씨와 B씨는 2015년에 위 주식교환에 관한 양도소득세(세율 10%)와 증권거래세(세율 0.5%)를 과세관청에게 각 신고하였는데, B씨는 자신이 C회사에게 주식을 양도한 거래에 관하여는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2018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A씨와 B씨 사이의 주식교환계약, B씨와 C회사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C회사의 자사주 소각의 실질을 A씨가 C회사의 자본을 환원(감자)받아 D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을 양도소득이 아닌 의제배당소득이라고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6년귀속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지난 달에 살펴보았던 바로 아래의 실질과세 세금사례가 떠오르네요.

 

(최신,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했......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실질과세의 원칙 관련 세금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4년에 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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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세처분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과세관청은 “A씨는 실질상 C회사의 자본을 환원(의제배당) 받아 그의 자녀인 B씨가 소유한 주식을 취득한 것이나, 주식교환거래를 우회적으로 이용하여

자본의 환원을 양도거래로 가장함에 따라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였다.” 라고 하면서 “B씨는 자금융통 필요에 따라 C회사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회사는 자기주식 취득 후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 매입주식을 소각시켰는바,

결국 B씨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A씨에게 향후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재원이 소각된 것이므로, A씨가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은 ㉠ A씨와 B씨 사이의 주식교환계약, ㉡ B씨와 C회사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 C회사의 자사주 소각 이라는 3단계의 거래는 ‘결국 A씨가 C회사로부터 배당금 받은 것’ 이라는 입장이예요.

조세심판원과 제1심 지방법원 역시 과세관청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했는데요 과연 제2심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① (전략) 이와 같이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②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임

③ 그렇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④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됨(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법인세) 세법상으로 회사의 행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교대역 세무사 이호성입니다. 오늘은 과세관청이 세무적인 측면에서만 회사의 거래를 부인(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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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과세관청 측 주장과 같이 위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를 회피 · 경감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로서 A씨가 C회사에 주식을 직접 양도하고 주식소각을 통해 자본을 환원 받는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볼 여지도 없지 않음 (판단 근거 생략)

 

그러나, 제출된 사정들만으로는 위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에서 말하는

⑦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⑧ A씨는 C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자녀인 B씨에게 몰아주는 등 C회사에 대한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C회사 주식을 D회사 주식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B씨에게 양도하고,

⑨ B씨는 채무 변제 등을 위해 현금이 필요하여 위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A씨의 이러한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판단근거도 생략)

⑩ C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위 주식소각으로 인하여 주주에게 환원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식매매계약 당사자인 B씨에게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여전히 B씨가 그로 인한 이익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B씨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A씨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또 판단근거 생략)

⑪ 과세관청의 주장과 같이 위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을 부인하고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세법상 거래를 재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재구성된 세법상 거래는 단순히 A씨와 C회사 사이의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라고 볼 수는 없음

⑫ (중략) 조세부담이 적은 거래관계를 선택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통상적인 행태에 부합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A씨와 B씨가 위 주식교환계약 및 주식매매계약의 방식을 채택한 것이

⑬ 탈법적인 조세회피에 해당한다거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A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야 함

A씨와 그의 소송대리인은 제2심 고등법원에서 위와 같이 역전홈런을 때려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내용 ⑤까지는 과세관청 승소인 듯 보였으나, 결론은 그렇지 않았네요.

과세관청은 지난 달에 살펴보았던 위의 세금사례와 오늘의 사례에서 똑같이 「국세기본법」에서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했으나 그 결과는 달랐죠? 도대체 왜 달랐을까요?

지난 달 사례의 소송대리인과 오늘 사례의 소송대리인 사이의 역량차이일까요? 둘 다 유명한 로펌이어서, 만약 그렇게 본다면 앞의 소송대리인이 섭섭하다고 할 것 같습니다. (^_^)

그러면, 지난 달 사례는 1단계만 우회한 거래를 했고, 오늘 사례는 3단계를 우회해서 결과가 달랐을까요? 아하, 그럼 100단계 정도 우회통로를 만들어서 거래하면 무조건 납세자가 승소한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중요내용의 상당부분이 제가 소개를 생략한 내용 중에 있을 것이지만, 주목할 부분은 바로 판결내용 ⑩, ⑪로 보았습니다. 이걸 뒤엎은 것이 지난 달의 사례였고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한 과세가 두렵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달 사례의 A씨는 그 준비가 부족했고, 오늘 사례의 A씨는 그 준비가 상대적으로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결코 판결내용 ⑫와 같은 판시내용을 근거로 “과세관청 너희들 실질과세원칙 갖고 과세하지 말아라 ”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것 자체를 탓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반대로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과세처분을 하는 과세관청은 결과적으로 지난 달 사례에서는 입증을 제대로 했고, 오늘 사례에서는 그 증명에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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