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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양도소득세, 주택여부) 신축 전부터 완공 후까지 계속해서 ‘기숙사’였으니, 주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양도소득세, 주택여부) 신축 전부터 완공 후까지 계속해서 ‘기숙사’였으니, 주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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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여부를 두고 다툰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2017년에 아파트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에 A씨의 배우자가 소유한 ○○채의 건축물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A씨의 1세대 1주택 적용이 틀렸다고 보아 2018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A씨의 배우자가 소유한 총 ○○채의 건축물은 ○개동짜리 아파트의 총 ○○세대 중 ○○개호였기에, 과세관청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A씨를 1세대 3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로 보아서 과세처분했습니다.

이에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내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채의 건축물은 애초부터 공단 근로자 기숙사 용도로 신축되었고, 신축 당시부터 내 아파트 양도 당시까지 계속하여 근로자 기숙사로 사용되었다.” 라고 하면서

“즉, 본래 용도 및 사실상 용도는 모두 근로자 기숙사이고, 내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것도 아니므로, 기숙사인 내 배우자 소유의 ○○채의 건축물을 주택으로 본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제외되는 것이 맞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같이 보시죠. (가산세 감면 쟁점은 소개를 생략할게요)

① (전략)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 관리되고 있어

②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를 것

③ (중략) A씨의 배우자가 소유한 총 ○○채의 건축물은 관할 지방정부가 1992년에 승인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따라 건설되었고, (중략) 해당 건축물은 애초 주거용 건물로 건설되었으며,

④ 구분건물마다 침실 2개, 주방 겸 거실 1개, 욕실 1개로 구성되어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하고, 개인 간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음

⑤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하 ‘사원용주택’이라 한다)도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고,

⑥ 3 이상의 주택 중 사원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다만) 사원용주택의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에서 제외됨

⑦ 위와 같은 세법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축 당시부터 근로자가 생활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주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씨의 배우자가 소유한 총 ○○채의 건축물이

⑧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에서 제외되어 사업용(영업용) 건물이 된다고 할 수 없음 (중략) 즉, 오로지 회사 근로자의 거주만을 위하여 사업장에 부속된 ‘사업용(영업용)’ 건물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택에 해당함

A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주택법」상으로는 기숙사 개념에 해당하지도 않고, 도리어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해당한다 라고 제1심 판결문에 나오기도 해요.

이런 속수무책(束手無策)의 상황을 접하는 세무사로서는 미리 세무상담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운 추측을 할 수 밖에 없겠네요. A씨는 아마도 배우자 소유 ○○채의 건축물을 세법적으로 전혀 염두하지 않은 채,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했을 것 같습니다. 예상되는 위험은 진짜 위험이 아니라는 말도 있죠?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그 ○○채의 건축물은 기숙사니까 양도세랑 아무 상관 없어! 라고 스스로 예단했겠죠. 세무상담을 미리 받았는데 돌팔이가 문제 없다라고 잘못된 상담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 어려운 법리가 아니어서요.

제가 소개를 생략한 판결내용 중에 “원고는 ○○채의 건축물 중 10○호, 10○호가 습기가 심해 사람이 거주할 수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하여 항시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 없고, 습기가 심하다고 하여 비주거용이라 볼 수도 없다.” 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A씨가 배우자 소유 건축물을 두고 어떻게 생각했었는지의 단면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네요.

세법적으로 고려했었다면,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하기에 앞서 반드시 세법적인 검토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세금Risk에 대비했을 거예요. 판결내용 ⑤~⑥은 세법 규정으로 명백한 것이어서, 유능한 세무사님이었다면 이것만큼은 필경 짚어줬을 것입니다.

가산세도 당연히 아깝지만, 다주택을 이유로 중과세된 양도세금이 너무나 아깝네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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