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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이 되었나요 아니면 취득 당시부터 ‘고급주택’이었습니까?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취득세) 5년 이내에 ‘고급주택’이 되었나요 아니면 취득 당시부터 ‘고급주택’이었습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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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고급주택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사실관계가 길고 그 내용이 비교적 어렵습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회사는 2009년에 지하 ○층, 지상 ○○층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하였습니다. 총 ○○세대짜리 위 아파트의 최상층에는 2개호가 있었는데, 그 2개호에는 각기 벽면 3개와 지붕으로 이루어지고 바닥에 잔디와 석재가 깔린 옥탑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2011년에 과세관청은 위 2개호에 관하여, 위 옥탑의 건축물 현황도 표시상 각 29.67㎡로서 본층부분을 합하면 건축물 연면적이 각 274㎡를 초과하는 274.26㎡(= 옥탑 29.67㎡ + 본층부분 244.59㎡)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A회사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결정을 받고난 후에 위 옥탑의 벽면 일부와 지붕 일부를 잘라내고 바닥에 깔린 잔디와 석재를 제거했어요. 그리고 A회사는 2013년에 과세관청에게 위 옥탑면적이 감소되어 각 268.73㎡(= 옥탑 24.04㎡ + 본층부분 244.59㎡)으로서

각 274㎡에 미달하므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과세표준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사정변경 등을 고려하여 취득 당시 시점에 대상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에 B씨가 위 2개호 중 1개호를 A회사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했는데, 그 당시 위 옥탑의 벽면 일부와 지붕 일부가 잘리고 바닥에 깔린 잔디와 석재가 제거한 상태였어요.

B씨는 위 1개호를 취득한 후에 위 옥탑의 벽면에 접이식 유리새시 등을 설치하고, 타일 · 목재 등의 바닥재를 깔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2015년에 과세관청은 B씨에게 위 접이식 유리새시 등을 철거하라고 통지하고, 해당 호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다용도, 30㎡, 슬라브/새시 구조물’이라는 ‘무단증축에 의한 위반건축물 표기’를 했으며,

이에 B씨는 위 접이식 유리새시 등을 철거하였고, 그 후에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위반건축물 표기를 해제했으며, 2017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B씨 앞으로 ‘옥탑의 무단증축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B씨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이렇게 반박했어요.

A회사가 위 옥탑의 벽을 대부분 철거하고 지붕도 일부 철거하면서 바닥에 깔린 잔디와 석재를 제거하여 위 옥탑은 주거공간 아닌 조경시설에 불과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조경시설은 주택의 일부로 볼 수 없고,

그 후 B씨가 2015년에 취득한 이후 위 옥탑에 벽체와 지붕을 다시 설치하고 바닥재를 설치하여 위 옥탑이 조경시설에서 주거공간으로 바뀌어 주택의 일부가 되었으므로,

B씨가 위와 같이 시공한 이후 위 옥탑과 본층부분을 합하여 274㎡를 초과하였기에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 라고요. 과연 법원의 판단도 같았을까요? (나머지 1개호를 취득한 B씨 아닌 2명도 이 행정소송의 원고로 참여했는데요 그 다른 원고들에 대한 내용은 B씨와 같아서 제가 처음부터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① (전략) B씨가 취득한 이후 접이식 유리새시 등과 바닥재를 설치하였을 당시, 위 옥탑은 기본적 구조와 용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본층부분과 함께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제공되어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로서,

② B씨가 위와 같이 시공한 상태의 위 옥탑과 본층부분이 전체로서 일괄하여 ‘1구의 공동주택’이라고 할 것이고, B씨는 이러한 ‘1구의 공동주택’을 계속 보유하였다고 할 것임

③ (중략) 과세관청이 이미 2011년에 위 옥탑과 본층부분을 합한 면적이 각 274㎡를 초과하는 274.26㎡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하였을 당시,

④ 과세관청도 위 옥탑과 본층부분이 전체로서 일괄하여 ‘1구의 공동주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중략) 「지방세법」 규정은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⑥ 당초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취득하였다가 5년 이내에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고, 당초 ‘고급주택’을 취득하였음에도 표준세율에 의한 취득세만을 신고 · 납부한 경우에는

⑦ ‘고급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추징은 할 수 없음. 그렇다면 B씨가 당초 ‘고급주택’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였음에도, 그 취득 후 ‘고급주택’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위법함

(중략) 과세관청이 제2심 항소법원에 이르러 ‘B씨가 당초 ‘고급주택’을 취득하였다면 ‘고급주택’에 적용할 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할 것인데 이번 추징세액은 정당세액 범위 내로서 적법하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중략) B씨가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규모 및 상태, 그 후의 변화 여부 등 사실관계가 다른 것으로서,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사정에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중략) 해당 2가지 「지방세법」 규정은 적용 대상 및 요건과 그에 따른 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 ·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음 (후략)

B씨는 3심 모두 과세관청을 상대로 승소했습니다. 제가 소개를 생략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역시나 우리나라 유수의 로펌이 B씨를 대리하여 의미 있는 승리를 이끌어 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급주택이 아니었다가 새로 고급주택이 되었다고 보는지 아니면 당초부터 고급주택이었다고 보는지가 과세처분을 위한 사실관계에서 결코 같지 않음을 절실히 깨달아야만 하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과세관청 입장에서 소송 중에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은 그러한 변경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언제는 인정되고, 언제는 인정되지 않는지를 판결내용 ⑨~⑩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웠던 오늘 사건은 크게 2가지 국면으로 나누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의 국면은 A회사가 신축 후에 옥탑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274㎡을 초과하여 취득세 중과처분을 받은 다음, 일부 옥탑을 철거하고 과세관청에게 고급주택 아니라는 확인을 요청하고 사실상 거절된 부분까지이고,

나중의 국면은 2013년에 B씨가 취득한 후에 옥탑의 벽면에 접이식 유리새시 등을 설치하고 난 후 과세관청이 2015년에 철거명령한 다음 2017년에 재차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B씨에게 과세한 부분이예요.

만약, 2013년에 A회사의 요청에 대해 과세관청이 이제 고급주택이 아니게 되었군요 라고 확인을 해 주었다면 오늘의 판결이 달라졌을까요?

한편, 제1심 행정법원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공유면적을 제외한 건축물의 연면적, 즉 전용면적에 따라 결정되고, 이는 외벽의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라는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했었습니다.

하지만, 제2심 고등법원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 면적은 실측한 자료 없이 B씨의 주장에 의한 면적에 불과하여, 양측이 주장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모두 274㎡를 초과한다.” 라고 하급심의 판단근거를 부인했어요.

결론은 원고승소로 같았지만, 그 판단근거가 달라졌죠? 반드시 상급심이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보아야만, 하급심을 그대로 인용했는지 아니면 인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게 된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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