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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자기주식) 단 1명의 주주 것만, 그것도 차입금으로 매입했으니 그 주식거래는 ‘무효’입니다. 본문

법원 사례

(법인세, 자기주식) 단 1명의 주주 것만, 그것도 차입금으로 매입했으니 그 주식거래는 ‘무효’입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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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기주식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오랜 시간동안 아주 뜨거운 세무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례를 온전하게 알기 위해서는 「상법」에 나오는 자기주식이라는 친구와 그것을 법인이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이슈를 먼저 살펴보아야 해요.

그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의제배당) 단독주주 또는 2인 주주인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했다면 그건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자기주식과 관련 있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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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오늘의 사례로 들어가 볼게요. A회사는 비상장회사인데, 2012년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고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했습니다이 사실관계까지만 보면, 세금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세 이슈를 떠올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A회사는 2012년에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B씨로부터 자기주식 ○○주를 ○○억 원에 양수하였는데, 그 대금은 신용대출을 받아 지급했어요이 A회사의 자기주식 매입거래가 오늘의 쟁점입니다.

과세관청은 ‘A회사가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면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일부를 누락하였고,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자기주식 거래가 「상법」 및 그 시행령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전제 하에,

A회사가 B씨에게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고2016년에 2012 내지 2014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B씨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A회사 앞으로 각 보냈습니다.

A회사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은 「상법」을 위반한 것이고, 그 목적도 B씨의 상속문제에 기인하므로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없다.” 라고 주장하였고,

제1심 행정법원과 제2심 고등법원 모두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어요.

※ A회사가 「상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즉, 해당 주식거래가 무효인지에 대하여는 두 법원의 판단이 달랐지만,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은 같았죠. 제2심까지 A회사는 과세관청과의 다툼에서 단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한 셈입니다.

A회사가 상고를 제기하여 이제 사건은 대법원으로 왔어요. 제2심 판결이 2017년에 있었으니, 그로부터 대략 4년 만에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은 과연 어땠을까요?

① (전략) 원심은 A회사가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면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의 산정 방법’, ‘양도의 대가로 금전 등을 교부하는 시기’를 누락하였고, A회사가 B씨로부터만 주식을 양수한 사정 등

②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A회사가 처음부터 B씨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만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식거래는 「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려움

③ (중략) A회사는 이사회에서 「상법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결의한 다음 모든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였으나 그 통지서에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등이 누락된 사실을 알 수 있음

④ 그런데 A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은 과다한 이익잉여금 적립으로 인한 재무적 낭비를 제거하고 주식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고,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산정되었으며,

⑤ A회사는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면서 양도신청기간을 명시하였고 실제로 A회사가 B씨에게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날은 양도신청기간 다음 날이었던 사정에다가 주주들의 관계, 주주들이 해당 주식거래를 전후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⑥ A회사가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면서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의 일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주들의 공평한 주식양도의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⑦ 또한 A회사가 모든 주주들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든 사정만으로 A회사가 처음부터 B씨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만을 취득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주식거래를 무효로 볼 수 없음

(중략) 원심은 「상법」 규정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⑨ A회사가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상, 해당 주식거래는 「상법」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데배당가능이익은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⑩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⑪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기의 순자산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하는 결과 배당가능이익도 같은 금액만큼 감소하게 되는데, 이는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더라도 마찬가지임

⑫ 따라서 「상법」 규정은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A회사는 마지막 대법원에 이르러 대반전을 만들어내며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로펌의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사건은 다시 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심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회사가 납세고지서를 받은지 약 5년이 지난 후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역시나, 세금사례를 소개하는 입장에서 염려되어 말씀드리면, 오늘 판결은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거래는 앞뒤 따져볼 것도 없이 절대로 무효가 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세무이슈 제기가 불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아니죠?

사실관계가 달랐다면 가령, 판결내용 ⑦에 나오는 A회사가 모든 주주들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상법」상 무효가 맞다는 결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A회사가 B씨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한 행위를 「상법」상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과 다른 판단이었지만, 대법원은 판결내용 ①~⑦에 걸쳐 그 거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했어요.

또 하나, A회사가 빚을 내서 B씨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행위를 두고 원심은 그 자체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았으나, 이 쟁점 역시 대법원은 판결내용 ⑧~⑫에서 그 원심판단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자기주식과 관련해서 「상법」에서 정한 배당가능이익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이 한 부분이 매우 유의미했다고 봐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세금사례와 마찬가지로, 한 두 가지 사정만으로 무조건 Yes 또는 No로 판단될 수 없으므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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