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부당가산세) ERP시스템에서만 실수로 누락된 것이지,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국세기본법, 부당가산세) ERP시스템에서만 실수로 누락된 것이지,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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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을 포탈하려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툰 세금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대법원에서 상고취하로 확정되었어요.

과세관청이 2015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1사업연도 결산 당시 A회사가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던 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등의 과세예고(조사결과)통지서를 A회사에게 보냈습니다.

A회사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로 지출한 매출원가를 단지 그 귀속연도만 달리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을 뿐이고, 조세포탈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적도 없다.” 라고 주장하면서 과세관청이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본세의 40%)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단지 ERP시스템상으로 원가화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인식된 것일 뿐, 실제로는 제품 생산에 투입된 원가가 맞으니 조세포탈의 목적은 없었다는 A회사의 주장이 과연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을까요?

(전략) A회사가 위 매출원가를 계상함으로써 2011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해당 금액만큼 과대계상된 반면, ‘매출총손익’과 ‘당기순손익’은 그만큼 과소계상되는 결과가 되었음

② A회사의 매출구조는 □□용 엔진부품을 가공한 후 일정 비율의 이윤을 가산하여 계열회사에 판매하는 구조로서, 일반적으로 판매된 제품 자체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③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A회사가 ‘조정(Issue Adj)’ 항목에 허위의 제품수량 및 원가를 기입하는 이른바 ‘임의조정’ 방식으로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금액이 2008~2011년에 약 ○○○억 원에 이르렀는바, 광범위한 회계장부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중략) 특히 2010사업연도의 경우 미대체 매출원가가 당기순이익의 ○○○%에 이르고, 위와 같은 재무제표 왜곡은 상장기업 경영에 있어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수준이어서, 단지 ERP시스템 도입과정에서의 업무 미숙 등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움

(중략) 2008~2012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A회사는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법’을 병행하여 재고자산 금액을 확정하였다고 하는데, 해당 매출원가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A회사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움

(중략) 위의 사정 등을 보면, A회사가 해당 매출원가에 상응하는 원재료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A회사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음이 인정됨

A회사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하고 상고를 취하했기에 사건은 확정되었습니다.

 

단순히 전산누락 내지 전산상 실수라고 한 A회사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죠? 판결내용 ③~④ 부분에 특히 A회사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못했던 중요한 근거가 나오네요.

조세포탈의 목적이나 부당무(과소)신고가산세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과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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