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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배우자에게 증여했으니 더 이상 ‘상속주택’이 아닙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배우자에게 증여했으니 더 이상 ‘상속주택’이 아닙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7. 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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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주택 특례규정에 관한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이번 달인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에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는 특례규정이 근거였죠.

그로부터 1년 반 가량이 지난 2023년에 과세관청은 “상속주택인 ㉡주택의 50% 지분을 A씨가 아닌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더하여 A씨 앞으로 2021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씨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규정은 양도시점인 2021년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상속주택을 A씨와 같이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은 더 이상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다수의 예규와 심판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A씨가 상속주택인 ㉡주택 50%지분을 2017년 5월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이 되는 것이므로,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어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①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1세대 1주택 등의 해당여부는 사회통념상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1개의 주택을 각자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주택의 1/2지분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여되고 남은 주택지분과 함께 증여되기 전 주택을 구성하는 나머지 지분에 불과할 뿐 별도의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운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847 판결 같은 뜻),

④ A씨가 ㉡주택의 1/2지분을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하였지만 A씨 세대의 주택 수에는 변동이 없고, 소득세법령이 의도하는 1세대 1주택 특례제도의 취지인 다른 사람들의 주택 취득기회를 해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며(국심 2000서3156, 2001. 3. 20. 같은 뜻),

⑤ A씨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 1/2지분은 배우자를 기준으로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A씨 세대를 기준으로 볼 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세대 내에서 지분 변동만 발생하였을 뿐 그 실질이 여전히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위 심판결정에 따라 A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일반주택 양도(※상속주택 양도가 아니죠?)에 따른 양도소득세 판단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음(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 참조)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렇게 주장했죠? “상속주택을 A씨와 같이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상속주택은 더 이상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않는다는 다수의 예규와 심판례가 존재한다.” 과세관청의 주장은 사실일까요? 대표적으로 1개씩만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6[법령해석과-1746], 2020.06.10. 등 같은 뜻)

조심 2013부2319, 2014. 2. 10.(소액)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점에 상속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닌 증여받은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음(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렇게 판단한 주된 이유는 아마도 ‘일반주택 양도 당시 상속주택이라고 볼 수 있나?’로 보여요. 오늘 사례에서 조세심판원도 결정내용 ⑤에서 ㉡주택의 50%지분을 두고, A씨 배우자를 기준으로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라는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A씨 세대를 기준으로 볼 때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이 세대 내에서 지분 변동만 발생하였을 뿐 그 실질이 여전히 상속주택에 해당한다.” 라는 놀라운 결론을 내렸어요. 획기적인 심판결정에 경의를 표할 수 밖에 없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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