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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잔금 전에 건물을 철거하면 주택인가 아니면 나대지인가? 본문

행정심판 사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잔금 전에 건물을 철거하면 주택인가 아니면 나대지인가?

세금사례 연구가 2024. 8. 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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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잔금을 주고 받기 前 건물을 철거 · 멸실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 토지와 그 위의 주거용 건물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23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중도금을 받은 다음,

‘매도인(A씨)은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 전에 매도인 이름으로 건물을 멸실할 것’이라는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에 따라 위 건물을 철거 · 멸실하고, 다시 그로부터 약 1개월여 후에 잔금을 받았어요. 양도일(잔금청산일) 당시에는 건물이 없는 상태죠? 바로 이 사실이 문제가 됩니다.

A씨는 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약 4개월 후에 종전 입장을 바꾸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개월이 지나서 “최초 신고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타당합니다.” 라는 취지로 과세관청에게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과세관청은 “양도일 현재 나대지를 보고 주택이라고요?” 라고 하면서 거부처분했어요.

A씨가 최소 7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온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해 과세관청은 왜 주택이 아닌 나대지라고 보았을까요? 아래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43, 2022.10.20.

[회신 요지]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이며, ’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함

과세관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자,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전략)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상물을 ‘주택’으로 하고 있고, 특약사항란에 ‘매도인은 매수인의 건축허가에 협조(7호)’, ‘매수인의 사정으로 잔금 전에 매도인 이름으로 건물을 멸실(8호)’, ‘매수인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매수하므로, 계약해지하면 매수인에게 배상(13호)’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② A씨는 위 부동산을 주택 상태에서 매각하되, 단지 위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 부지에 공동주택신축을 진행하기 위한 매수인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철거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부동산의 양도를 나대지 상태의 양도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임

(중략) 위 특약사항 제8호의 내용은 매매대금 중 중도금 지급(총 대금 중 약 92%) 이후 건물멸실이 가능하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사용 · 수익 · 처분권한이 중도금지급일에 A씨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고, 더욱이 A씨가 위 부동산 취득 이전부터 건물 멸실 전까지 위 부동산에 거주한 사정과

④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일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약 4개월에 불과하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매매대금 중 잔금청산일 약 1달 전에 건물이 멸실되었다 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위 심판결정에 따라 A씨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예정신고했다가 수정신고했다가 다시 경정청구를 한 모습에 비추어, “잔금일자를 못 기다리고 왜 미리 철거해서 과세관청과의 분쟁을 자초했습니까?” 라고 마냥 A씨를 비난하기는 어렵겠죠? 매우 깊은 세금고민을 했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되네요.

그런데, 위에서 본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왜 “2022.12.20.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이라고 나온 것일까요?

A씨 주장 가운데 과세관청의 업무처리기준 중 하나인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2 ‘매매특약이 있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단서 부분에 보면 “매매계약 후 양도일 이전에 매매특약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2024년에 개정된 통칙에서는 삭제됨).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적용시점을 위와 같이 정한 것이죠. A씨의 매매계약 체결일이 2023년 즉, 2022년 12월 20일 이후의 시점이니까, 종전 기본통칙이 아닌 새로 바뀐 예규를 적용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은 바뀐 예규가 아닌 종전 기본통칙과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이 도대체 왜 이렇게 결정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 힌트로, A씨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실질적인 소유권이전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 등의 형식적인 행정절차의 이행을 위한 잔여비용 집행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일이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나의 사례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장한 부분과

결정내용 ③에 나온 사실상 사용 · 수익 · 처분권한이 중도금지급일에 A씨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 여러 번 등장한 것과 같이, 유권해석(예규)만으로 세금사건을 100%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죠? 또한, 얼른 보면 비슷해 보이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금사건의 결론은 모두 제각각 다를 수 있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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