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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례

(양도소득세, 상속주택) ‘멸실’했으니, 이제 선순위가 된 것 맞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4. 5. 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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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오늘은 상속주택의 순위가 문제되었던 양도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이번 월요일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고 가겠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작년인 2023년 11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A씨는 본인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2021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신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약 5개월 후에 배우자가 소유한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선순위 상속주택’이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어야 하니, 이미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주세요’ 라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했고, 과세관청은 ‘1세대 2주택자가 맞습니다’ 라는 취지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했어요. 여기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내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직후 이를 철거하였으므로 상속주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었다.

선순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될 수 없다면 후순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에 관하여 위 특례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0년 당시 상속주택㉡은 건물 신축 후 주택 아닌 상업용 점포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소개를 생략합니다)

(전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 상속 전에 보유하던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부득이한 사정으로 2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배려로 실제로는 1세대 1주택의 양도가 아님에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의제하고 있음(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 참조)

(중략)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위 규정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진 1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이고,

④ 이는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형성 재량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개시 이후 해당 주택의 멸실, 처분 등의 사정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오히려 A씨의 주장과 같이 ‘상속받은 주택’의 개념을 확장하여 해석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어 위와 같이 순위를 정하여 조세감면의 혜택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음

⑦ 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A씨 역시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주택㉡이 위 규정에 따라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고 상속주택㉠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과세관청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보임

A씨는 위와 같이 재판에서 과세관청에게 패소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소개를 생략한 ‘양도 당시 주택 여부’ 쟁점에서도 A씨 패소였어요. 저만의 추측으로, 최소한 A씨는 약 40년간 보유한 본인 집을 팔고 난 후에야 이 양도세 문제를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봐요.

아마도 세무신고 당시에는 이 문제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2주택자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일단 신고 · 납부했으니까요. 그 후,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1세대 1주택 특례규정 적용에 도전했으나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보유기간이 긴 선순위 상속주택인 상속주택㉡이 멸실되어 제대로 된 선순위의 지위와 역할을 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선순위의 자리를 다음 순번인 상속주택㉠이 대신 맡아야 한다’ 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뭐라고 판결했나요?

‘상속받은 주택’의 개념을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서, 조세감면의 혜택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만약에’를 가져와 볼까요?

재산증식 또는 다른 세금이 얼마나 나왔을지는 일단 접어두고, 오직 A씨의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만 살펴본다면, (1) 만약에 A씨 배우자가 상속주택㉠ 말고 상속주택㉡을 상속받거나 아예 상속받지 않았다면?

(※ 상속주택㉠는 아파트, 상속주택㉡는 도시지역 밖에 소재하는 ’89년 상속 당시 단층건물)

(2) 만약에 R씨 생전에 상속주택㉡을 미리미리 본인의 자녀인 A씨 배우자의 형제자매에게 증여했더라면 아니 R씨 생전에 상속주택㉡의 건물을 미리미리 멸실해 두었더라면? 굳이 (3)이라면 A씨가 아예 자신의 아파트를 안 팔았더라면......

계약하기 전에, 의사결정 전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무문제가 혹시라도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낍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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