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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방송사가 ‘기타소득’ 처리한 잘못 때문이니까, 가산세만큼은 면제해 주세요. 본문

법원 사례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방송사가 ‘기타소득’ 처리한 잘못 때문이니까, 가산세만큼은 면제해 주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4. 5. 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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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을 맞아 오늘은 가산세를 갖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먼저, 매년 그러하듯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달인 4월말부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기도 했어요.

이상 보도자료 3건의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올해인 2024년 1월에 제1심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변호사인 A씨는 방송출연료 등 명목으로 방송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신고의 이유를 생각해보면, 방송사들이 A씨에게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 그대로 처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세무서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도 ‘기타소득’이라고 표시되었을 것이고요.

과세관청이 A씨의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방송출연료 수입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 맞다고 보아서 2개연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냈는데, 세금계산내역에 ‘무기장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되었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보다 더 많이 계산된 무기장가산세만 적용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인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회당 ○○원 내외의 수입으로, 방송출연을 수익 목적의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내가 방송출연한 각 방송사도 나의 방송출연료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원천징수하고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지위에서 방송출연을 한 출연자들의 방송출연료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온 관행이 존재하였으므로 내가 방송출연료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 ·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그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 맞다’고 불복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못 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서 가산세 면제를 구하는 불복청구를 한 거예요. 얼핏 보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략) A씨는 위 2개연도 동안에 방송사 등으로부터 총 ○○○회에 걸쳐 합계 ○○원을 방송출연료로 수령하였는바, 그 지급 횟수, 기간, 액수에 비추어 보면 A씨의 방송 출연료 소득은 상당한 기간 수익을 목적으로 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에 기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중략) 방송출연은 A씨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용역(「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이었다고 보이며, A씨의 변호사로서 평소 소득을 고려하더라도 방송출연료로 인한 이득이 생길 여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A씨의 방송출연료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 ‘기업 특강하는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2024. 5. 16.자

③ 나아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의 분류와 관련하여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운바, A씨가 자신의 방송출연료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판단한 것은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잘못 판단한 것으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뿐, A씨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따라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A씨는 제1심 재판에서 과세관청에게 패소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업소득이 맞고, 소득구분을 틀리게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신고 · 납부한 것에 A씨의 탓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네요.

방송사들이 A씨에게 돈을 준 다음에 준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아닌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맞을 것입니다. 이야, 이거 그럼 포스팅 제목처럼 방송사들 잘못 아닌가요? A씨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인지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냐 아니냐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는데, 이 판단은 돈을 지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버는 소득자가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돈을 주는 사람은 세금적으로 원천징수 책임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문제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돈을 주는 사람에게 원천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과세관청은 그 사안에서는 왜 돈 주는 쪽을 문제 삼고, 오늘 사건에서는 왜 돈 받은 사람을 문제 삼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 A씨는 소득구분 자체를 불복청구한 것이 아닌 가산세만 면제해달라고 소송까지 냈지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만큼 가산세를 면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사건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즉, 과소신고가산세보다 더 큰 금액의 무기장가산세가 계산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타소득’이라면 장부기록의 의무가 없지만, ‘사업소득’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장부기록을 해야만 합니다.

무기장가산세의 현재 이름은 ‘장부의 기록 · 보관 불성실가산세’인데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혹시라도 이 가산세 부과대상인지를 체크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에이~ 연예인이나 방송인이 직업도 아니고, 그깟 회당 출연료가 얼마나 된다고 장부까지 기록해야 하는 것입니까?

네,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괄호생략)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장부기록하지 않은 경우 이 가산세 적용대상입니다(물론 신고불성실(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비교하여 큰 금액 1가지만 적용).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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