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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외부조정) 내 세금 내가 신고하는데, 가산세를 왜 매겨요? 본문

법원 사례

(종합소득세, 외부조정) 내 세금 내가 신고하는데, 가산세를 왜 매겨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4. 5. 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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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무신고가산세를 갖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작년인 2023년 9월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오늘 포스팅의 제목만 보면, 혹시라도 ‘세상에나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이냐?’고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세법 규정을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⑥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조정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A씨는 2021년 5월에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조정반에 의하여 작성된 사업소득금액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작성한 조정계산서만 임의로 과세관청에게 제출했습니다.

A씨가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는 사실을 2022년에 확인한 과세관청은 “A씨가 외부 조정반에 의하여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는 이유로 A씨 앞으로 무신고가산세 약 20만 원이 표시된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하면서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 주체를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 조정반으로 한정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직접 사업소득금액 조정계산서를 작성 · 제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니 위헌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일견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략) 세무조정업무 수행능력이 자격 부여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에게만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고, 세무조정업무 수행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다른 자격사나 납세자, 일반인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임

(중략) 신고납세제도는 이해당사자인 납세자가 1차적인 신고의 주체로서 자신이 스스로 작성한 회계장부 등을 토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 전반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③ 허위 · 부실 · 불성실의 가능성이 적지 않은 반면, 세무조정의 결과에 따라 납세자가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의 규모가 매우 크므로, 그 정확성 · 공정성 · 성실성이 엄격하게 담보되어야 함

(중략) 나아가 「소득세법」 제70조제6항은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외부세무조정을 거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체를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 한정하였음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종합소득세 등 확정신고 안내 책자

(중략) 「소득세법」 제70조제6항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는 자신이 세무 관련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추고 있거나 내부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외부전문가에게 세무조정계산서의 작성을 맡길 필요나 의사가 없는 경우임에도

스스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고, 그와 같은 외부세무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음. 그러나 「소득세법」 제70조제6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부실한 세무조정업무를 방지하고

⑦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의 조세를 정당하게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소득세법」 제70조제6항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입는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음

⑧ 또한 「소득세법」 제70조제6항으로 인하여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세무조정비용을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등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되나, 그로 인하여 A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결과까지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음 (후략)

A씨는 2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한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A씨의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외부세무조정 추가비용 부담 문제와 함께 불복청구, 위헌제청한 A씨에게 부과된 세금액수가 얼마라고요? 네, 채 2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A씨는 「소득세법」 제70조제6항이 틀림없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런 법을 만든 국회도, 사건을 판단한 법원도 모조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일정한 변호사에게 돈을 벌게 해 주려고 전부 한 통 속이구만! ’ 라는 비난은 판결내용 ⑤~⑧을 보면 전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한 규모 이상인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소득에 대해 추계결정(경정) 또는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또는 조특법상 세금혜택을 적용받은 사람은 외부세무조정을 통해 설령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감수해야 하더라도 위헌은 아니라는 판결이예요.

다음으로, 위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에 나오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를 보면, 응? 세무사, 공인회계사, 일정한 변호사가 아니면 정확한 세무조정을 못한다는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또는 ‘그럼 세무조정할 항목이 하나도 없는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 이럴 수도 있죠.

항소심 판결문의 ‘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세무조정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라는 문구를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에 해당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말씀을 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사업소득 세무조정을 세무사님 없이 할 수가 있나? 더구나 외부조정 대상자는 업종별로 직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6억 원, 3억 원 또는 1억 5천만 원을 넘는 사업자인데, 이런 세무조정을 사업자 본인이 할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한가?

네, 그 말씀도 맞고 실제 대부분은 그럴 것입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대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위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인 전문직 사업자 등이 일정 요건(직전 과세기간 추계결정(경정) 또는 직전 과세기간 중 신규개업 또는 조특법 세금혜택)에 해당하면 외부조정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오늘 소개해드린 ‘외부조정 vs 자기조정’ 이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2011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로 생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득세법」 제70조의2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매년 5월 말일까지가 아니라 6월 말일까지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요건보다 더 높은 수입금액을 요건으로 하여,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도 1개월 미뤄주는 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의 얘기는 맨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작년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2024년 신고에서는 2023년분을 신고하니까 2022년을 말함)으로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그리고 오늘 나온 ㉢‘외부조정 vs 자기조정’를 각각 꼼꼼히 따지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올해 수입금액을 기준(2024년 신고에서는 2023년을 말함)으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여부까지 따져봐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세요!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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