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강제징수, 소멸시효) 채무승인은 곧바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보아야 합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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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금징수에 노력한 세무공무원을 칭찬하고 싶은, 이 블로그에서 52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를 가져 왔어요.
지난 달인 올해 5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이 가등기권자인 A씨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체납자 아닌 A씨의 가등기가 없어지면 방해 받는 다른 권리 없이 온전히 B씨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압류 후 환가(공매 등)가 편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원고 과세관청에 맞서서 피고가 된 A씨는 제2심 법원에서 “B씨가 2018년에 위 대여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채무 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 그러므로 B씨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체납자 B씨가 채무 ‘승인’을 통해 그 권리를 포기했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A씨의 대여금 채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에 따른 가등기도 존속되어야 한다는 반론을 펼친 것입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1심 판결]
①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등 참조)
② (중략) 위 가등기는 A씨와 B씨 사이에 매매예약을 위한 가등기가 아니라 B씨 등이 A씨로부터 빌린 금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담보가등기라고 보아야 함이 상당함
③ (중략) 결국 위와 같은 금전차용행위는 상법에 정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이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중략)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위 가등기가 담보하는 채권이 소멸한 이상 위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제2심 판결]
④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⑤ 살피건대, A씨가 제출한 증거나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B씨가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이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내용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과세관청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였기에 A씨의 가등기는 말소될 것이고, 그 B씨의 토지에 대해 강제징수를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강제징수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세관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체납자 B씨 소유재산으로 위 토지를 확인했을 것이고, A씨가 권리자인 가등기도 확인했을 거예요. 이 단계에서 보통은 토지에 대한 압류처분만 하고, 마냥 기다리기로 마음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의 세무공무원은 그러질 않았죠? 가등기 설정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내용 ①과 같은 법리에 따라 ‘혹시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아닐까?’ 의심하고 추가적인 확인을 한 거예요.
그 확인 끝에, 등기부등본의 기재와 달리 채권담보를 위한 가등기임을 파악하고 그 원인이 되는 채권채무관계를 추적하여 그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가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첫 번째 이유였어요.

다음으로, 판결내용 ④의 법리와 완전히 반대로 ‘채무의 승인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로 받아들이면 바로 위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오늘 포스팅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즉,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을 두고 ‘채무자가 승인했으니 채무자 스스로 시효이익을 포기했다! ’면서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계속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 이익의 포기가 아예 불가능한 것이냐고 묻는다면 현행 「민법」 제184조 제1항의 반대해석으로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등).
이에 대하여는 채권자와 채무자 양 측의 이익이 부딪히는 만큼, 세금문제를 떠나 최적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라봅니다.
지난 51건의 강제징수 사례 포스팅을 같이 보시죠.
(강제징수, 사해행위) 세금고지서 받기도 전에 송금한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오랜만에, 이 블로그에서 51번째로 보는 강제징수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올해인 2024년 1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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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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