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증여세, 사전증여)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2개월 후에 모두 갚았습니다. 본문

법원 사례

(증여세, 사전증여)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2개월 후에 모두 갚았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6. 13. 10:02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돈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문제된 증여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 1월에 제2심 고등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씨의 아버지는 2018년에 사망하였고,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6개월째 되는 2019년에 A씨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 ○○억 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2020년에 A씨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약 9년 전인 2011년 10월의 위 ○천만 원 계좌이체를 지적하면서, 그 중에서 A씨 계좌에서 다른 상속인(A씨의 형제자매)에게 이체된 일부 금액을 제외한 ‘○천만 원을 A씨 아버지가 사전에 A씨에게 증여했다’고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백만 원을 A씨에게 부과했어요.

A씨는 억울했어요, 계좌이체 받은 날로부터 약 2개월(정확하게 66일) 후에 아버지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천만 원 전액을 아버지 계좌로 입금했다고 주장하면서 심사청구를 거쳐 과세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략)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음(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중략) A씨는 그의 부친과 작성한 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어떤 경위로 돈을 빌리게 되었는지, 변제기한이나 이자에 관한 약정 내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음

(중략) A씨가 ㉠아파트 퇴거 당시인 2011년 12월에 전세보증금 ○억 원을 수표로 받아 A씨의 형제자매에게 지급한 사실 및 그 형제자매가 그중 ○천만 원을 A씨 부친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음

④ 설사 위 전세보증금 ○억 원을 A씨의 형제자매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A씨는 ㉡아파트의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위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로부터 2011년 10월에 총 ○억 원을 차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A씨가 그의 형제자매에게 위 전세보증금 ○억 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형제자매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형제자매가 그중 ○천만 원을 부친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A씨가 부친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중략) 위 전세보증금 ○억 원이 형제자매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원이 A씨 모친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모친에게 지급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A씨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오늘 사건에서 주목할 2가지를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총 상속재산금액 대비 세금문제가 된 금액의 규모입니다. 상속인들이 신고한 A씨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이 ○○억 원인데 비해 천만 원의 계좌이체를 문제삼았다? 대략 2% 수준이거든요. 비율적으로 너무 자잘한 거 아님?

판결문에는 A씨가 불복청구한 내용만 표기하면 그만이니, 상속세 세무조사의 모든 내용을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즉, 세무조사 지적 후 다른 과세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설령, 총 상속재산금액 대비 2%에 대하여만 과세관청이 문제를 삼아 증여세 과세했다고 한들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복사건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아하, 과세관청이 이런 규모의 금액도 과세하네~’ 라고 알면 될 일입니다. 그와 함께 함부로, ‘억대 아니면 세금문제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 라는 말을 누가 했을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증명책임의 문제입니다. A씨는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두 달 뒤에 내 형제자매를 통해 분명히 되갚았다. 세상에 1, 2개월 가족끼리 급하게 돈을 융통하면서 누가 번거롭게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 받냐?’ 라는 입장이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 통장에 천만 원이 입금되었어요.

그런데 과세관청과 법원의 판단은 어땠나요? 법원은 판결내용 ③에서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음”, 판결내용 ⑥에서 “인정할 증거도 없음” 그리고 판결내용 ⑤에서 “A씨가 부친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고 짐작한 저는 A씨의 주장이 맞았을 수 있다고 보았어요. 형제자매를 거쳐 최종적으로 아버지에게 돈을 갚았을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특히 불복청구에서는 증거서류를 손에 쥐고 싸워야만 그나마, 그야말로 그나마 승산이 있어요(과세관청이라는 행정부 소속기관이 이미 한 번 판단한 것을 뒤집어야 하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점에 와서 과거의 돈 거래에 꼬리표를 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돈이 그 돈이다’ 라고 증명하기가 정말정말 어려워요. 2020년에 세무조사하면서 무려 9년 전의 돈 흐름을 쫓아다녀야 하고, 몇 십억 원, 몇 억 원도 쉽지 않을진데 불과(?) 몇 천만 원을 추적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2011년 12월에 A씨가 직접 아버지 계좌에 천만 원을 만약 계좌이체로 입금했다면 결론은 달라졌을까요?

(‘차용증만 썼더라면 어떻게든 막았을걸?’ 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혹시 계시면 아래 사례들 한 번 봐 주세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증여세, 사전증여) 도대체 누가 가족끼리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주고 받습니까?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어느덧 2020년의 끝날이네요. 개인적으로 절대 잊을 수...

blog.naver.com

 

(최신, 증여세) 배우자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증여인가요 아니면 증여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봉축행사가 한 달 뒤로 연기된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

blog.naver.com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상담 의뢰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세무상담 및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제공일로부터 1년 후 폐기됩니다. docs.google.com 세금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