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종합소득세)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만큼,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종합소득세)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만큼,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5. 30. 10:58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시기가 문제된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2월에 제2심 고등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B재단법인은 2020년에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쳤고, 2021년에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지정 · 고시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현재 B재단법인은 설립은 되었지만 아직 공익법인으로 지정 · 고시되지는 않은 상황이죠?

A씨는 2020년에 B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2021년에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A씨는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위 ○억 원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해달라.” 라면서 경정청구했어요.

※ ‘기부금 공제(「소득세법」 제34조)’가 아닌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4)’ 적용을 주장한 사실로 미루어, A씨는 2020년에 ‘사업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만약, 억 원이 2020년의 기부금으로 인정되면 A씨는 천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이지만, 인정되지 않는다면 돌려받을 것은 없겠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대답은 “B재단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날인 속한 연도는 2021년이므로,

그 전에 A씨가 B재단법인에 출연(지출)한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가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법인세법 시행규칙」은 공익법인 지정을 매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4분기에 기부금 지출하고 주무관청에 신청하면 그 다음해 3월말일에 이르러서야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4분기에 신규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출연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기부금 수령자인 B재단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음에도 증여자인 나는 지정기부금 불인정으로 세금혜택이 없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는 법령의 합목적적 해석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연도가 바뀌지 않았다면 즉,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 중 설립되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4사분기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것이죠?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전략) 지정기부금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된 것이 대상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음 (중략) 해당 법인이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중략) 1분기 내지 3분기 사이에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한 법인에 출연한 경우와 불리하게 달리 취급된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중략) 납세의무자로서도 4분기에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한 단체에 기부할 경우 차년도 1분기에야 공익법인으로 지정되게 되므로

③ 해당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지 아니한 결과, 즉 입법의 부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중략)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중략) 증여세와 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행위에서 비롯된 재산의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 성립이 달라지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⑤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로서도 4분기에 공익법인 지정을 신청한 단체에 기부할 경우 해당 단체가 다음 연도 1분기에야 공익법인으로 지정되게 되므로 해당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A씨는 두 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고, 상고장각하명령으로 사건은 최종확정되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가 목표였다면, B재단법인이 설립된 후인 2021년에 기부하면 되지 않았을까? A씨는 B재단법인 설립 당시의 출연(기부)자입니다. 만약 A씨의 억 원 출연이 없었다면 아마 B재단법인 설립 자체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남는 쟁점은, 법원도 인정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4분기에 공익법인 지정 신청’을 하면, ‘1분기 내지 3분기 사이에 공익법인 지정 신청’한 법인보다 기부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취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판결내용 ③에 나오는 것처럼, 법원의 결론 중에 ‘A씨가 규정을 잘 몰랐던 탓이예요’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A씨의 억울함을 십분 이해할 수 있어요.

다만, 과세관청의 A씨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조세평등의 원칙 위반이라거나 합목적적 해석에서 벗어난 위법한 처분은 아니라고 결론난 것일 뿐, 불리한 사정 자체는 법원도 인정했으니까 제도적인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기부자가 본인의 종합소득세 혜택까지를 희망할 때, 어떻게 공익법인 설립 일정을 설계할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사례였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연말정산 세액공제 ⑩) 기부금 세액공제 Q&A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이 글을 올린지 거의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연말...

blog.naver.com

 

(최신, 증여세) 이제와서 ‘공익법인’이 아니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익법인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3개월 전인 올해 1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재단은 비영리 재단

taxmentor.tistory.com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상담 의뢰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는 세무상담 및 현금영수증 발급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제공일로부터 1년 후 폐기됩니다. docs.google.com 세금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