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기성청구서가 있는데도 발뺌하는 겁니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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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출누락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 6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A회사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신고하자, 그 신고서를 검토한 과세관청은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서 A회사가 거래처에 대한 11회차 ~ 12회차 기성청구 매출을 신고누락했다.” 라고 보아 위 환급신고를 부인하고, 오히려 가산세를 더한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A회사로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회사는 “과세관청이 말하는 기성청구서는 우리 회사 내부자료일 뿐, 해당 매출처와 협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고, 실제 기성청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성청구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라고 하면서 매출누락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처와 A회사 사이에 작성한 자재거래 기본계약서, 정산 합의서 등에 의하면, A회사가 해당 거래처와 최종 정산 이전에 매출누락금액 상당액의 콘크리트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고 하면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어요.
주로 공사용역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성청구’가 무슨 말일까요? 쉬운 말로 하자면, 업체가 일한 만큼 매월 또는 매2월(기간은 정하기 나름)마다 의뢰인(발주처)에게 돈을 청구하여 받는 것을 뜻합니다. 세법용어 중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나 ‘작업진행률’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서면확인을 실시한 과세관청이 A회사로부터 기성청구서류 즉, “우리 이만큼 콘크리트 제품을 납품했으니 돈 주세요.” 하는 서류를 확보했고, 그 부분이 매출신고되지 않았으니 매출누락이라고 본 것입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음
② (중략) A회사와 해당 거래처 간 체결한 자재거래 기본계약서(1차 · 2차)와 세금계산서 수수 및 기성청구내역(1회차〜10회차) 등을 볼 때, A회사가 해당 거래처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합계액과 이미 기성청구한 금액(선급금 포함)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③ 최종 정산합의서(3차)에 의하면, A회사와 해당 거래처는 공사대금 관련 증액 협의를 거친 후 2022년 12월에 ○○○원을 증액하여 최종 정산하는 것으로 확약하고 있으며, A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위 기성청구(11회차〜12회차)는 공사대금의 3차 증액분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자료일 뿐
④ 해당 거래처와 협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고, 실제 기성청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A회사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해당 공사에 대한 공급가액이 최종 정산합의서(3차)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 쟁점이 된 이번 심판청구 사건은 과세처분이 틀렸다고 결론이 났기에, 납세고지서는 취소되고 당초 A회사의 신고대로 세금환급이 이뤄질 것입니다.
요것 봐라~ 11회차, 12회차 기성청구서가 이렇게 뻔히 있는데, 이거 매출신고 안 했잖아. 그래놓고 환급으로 신고하다니!

글자만 읽어보면 타당해 보이는 과세관청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그게 아니죠? 저만의 짐작으로, 과세관청이 2022년 제2기에 작성된 최종 정산합의서(3차)를 중요하게 또는 꼼꼼히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정내용 ③을 보면, 위 최종 정산합의서(3차)에서 공사대금이 증액되었으니, 아마도 A회사가 그 증액분을 2022년 제2기분 매출로 신고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쟁점은 ‘올바른 공급시기가 언제냐?’ 하는 다툼으로 옮겨 오게 되죠.

이 때, 결정내용 ①을 봐야 합니다.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은 ‘역무제공의 완료 + 공급가액의 확정’을 같이 따져야 한다고 정했거든요.
즉, 오늘 사건은 ‘할부 또는 조건부 용역’의 경우로서 2022년 제1기에는 아직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기성청구가 이루어 졌는지’ 또는 ‘해당 기성대금을 받았는지’와 함께, 바로 이 부분 즉, 공급가액의 확정시기가 매우 중요했던 오늘의 부가가치세 사례였네요.
그런데 제1기랑 제2기랑 뭐가 그리도 많이 다른 것일까요? (A회사가 2022년 제2기 매출로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오늘 사례에서 1년 단위로 계산하는 법인세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텐데, 부가가치세에서는 왜 1년을 둘로 나누어 시점이 맞네, 틀리네 하면서 서로 싸우는 것일까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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