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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동산 분양) ‘매수자문 용역비용’은 전액 매입세액 공제될까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부가가치세, 부동산 분양) ‘매수자문 용역비용’은 전액 매입세액 공제될까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4. 10. 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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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8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위와 같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해 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입세액으로 인정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세사업과 과세 아닌 사업(면세, 비과세)에 공통으로 소요된 매입 중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전부 빼는 것이 아니라 안분계산해서 일부만 빼 줍니다. 그렇다면 안분계산 대상인지 아닌지 그리고 안분계산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밖에 없겠죠? 그럼 오늘 사례로 가 보시죠!

2023년에 위 (3)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회사는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토지매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문용역비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모두 건축물 매수와 관련되어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므로 안분계산하지 말고 전액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

또, “용역보고서 사업수지표상 비용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고, 과세관청이 산정한 안분비율은 법적인 근거없이 자의적으로 산정한 비율로서 부당하다.” 이렇게 2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인 사업성 검토는 토지 · 건물 공급이 혼합된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급 받은 용역으로 이와 관련한 자문용역비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하면서

용역보고서 사업수지표상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총예정공급가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펼쳤어요(용역보고서 사업수지표에는 총 비용 중에 약 71%를 토지 관련 비용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 숫자를 기준으로 나머지 90% 매입세액에 대해 안분계산함).

과연 심판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자문용역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토지취득 관련 비용과 건물관련 공사비 등의 사업수지표와 분야별 사업성 검토의견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 자문용역비가 자문용역계약서상 분야별 검토내용에 따른 자문용역비의 지불 비율과 같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움

②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자문용역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취득 관련 매입세액 및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모두와 관련된 것으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③ 다만, 과세관청은 위 자문용역비의 매입세액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매입세액만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였는바, 이는 타당하지 아니하고, 용역보고서 사업수지표상 비용으로 과세관청이 안분계산하였으나

이는 총예정공급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은 위 자문용역비의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A회사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아마 감액경정될 것입니다. A회사가 기각결정을 받은 ‘공통매입세액 안분대상’이라는 결정내용 ①~② 부분은 A회사의 선택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만약 행정소송에서 A회사의 주장대로 ‘10%는 토지, 90%는 전액 건물’이라고 결론이 바뀐다면, 아래의 얘기는 소급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과세관청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심판결정으로 내용이 확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결정내용 ③~④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청 감사 전 환급을 검토한 과세관청은 90%를 전액 건물부분이라고 판단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틀린 판단이죠?

지방청 업무감사에서 이미 과세관청이 토지로 본 10%를 그대로 두고 나머지 90%만 공통매입세액이라고 판단한 것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결정문에 왜 100%가 아닌 90%만 공통매입으로 보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어서 추측해보면, 이미 과세관청이 불공제(세금추징)한 10% 부분을 감사과정에서 상세히 살피지 않았으리라 제 마음대로 생각해 보았어요.

또, 안분계산에서 중요한 안분기준 부분도 함께 아쉽습니다. 용역보고서의 사업수지표에 나온 비용은 ‘공급가액’은 분명히 아니니까, 과세관청은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 ‘총예정공급가액’, ‘총예정사용면적’ 중에 ‘총예정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잖아요.

틀림없이 과세관청이 틀렸죠? A회사가 소송으로 가져가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에서 정한 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할지 과세관청에게 숙제가 남게 된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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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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