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원천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자발적’ 희망퇴직이라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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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벤처기업 스탁옵션(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원천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7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임직원이 받는 스탁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세금혜택 즉 과세특례는 세법 규정에서 정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게만 적용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이 때, ‘적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들 소개 생략).
세법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반드시 스탁옵션을 부여받은 주총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서 근무해야만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서, 반대로 말하면 2년 미만 근무했다면 벤처기업 스탁옵션임에도 불구하고 세금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유’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사망 또는 정년을 초과하거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비록 2년 이상 재직하지 않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적격’으로 보아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것이죠.
오늘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된 세금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으로 같이 가 보시죠.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A회사는 2017년에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재직 중인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후 그 결의내용에 따라 부여하였는데, 그 이후 경영상의 문제가 발생하자
A회사는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을 위하여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으며, 그 중 일부 임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분들은 주총일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퇴직했어요.
A회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세금혜택 규정 즉,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판단하여 행사차익에 대하여 향후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이게 세금혜택 즉 과세특례의 내용이군요) 행사 시점에는 별도의 소득세 원천징수 · 납부 등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2023년에 A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로부터 2년(2019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하였고, 희망퇴직자들이 최종적으로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퇴사한 자발적 퇴직자에 해당하므로
위에서 말씀드린 ‘불가피한 사유’ 즉,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적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2023년에 A회사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오늘 사건의 쟁점은 스탁옵션을 행사한 위 희망퇴직자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 ·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임(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37714 판결 참조)
② (중략) A회사는 위 희망퇴직자들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에 따라 이미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지 아니하였고, A회사가 제시한 희망퇴직 당시의 언론기사 등을 보면, A회사는 1 · 2차 희망퇴직 시행을 통해
③ 본사 기준 전체 임직원의 약 ○○%를 감원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7사업연도에는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반면 2018사업연도에는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A회사가 경영상 중대한 위기상황에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등
④ 위 희망퇴직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근로관계가 지속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중략) A회사도 과세관청에 위 퇴사자들의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퇴직사유를 ‘정리해고’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⑤ 과세관청 의견과 같이 “임직원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자발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고의 · 중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거나, 횡령 · 배임 등으로 손해를 입힌 임직원을 강제 해고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미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유지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⑥ 과세관청이 위 희망퇴직자들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아 A회사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를 부과(징수)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회사에게 부과된 원천세는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 희망퇴직자들이 자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퇴직했다는 측면에 주목했어요. 그렇다면, ‘위 희망퇴직자들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A회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강제해고를 제외한 모든 퇴사가 자발적 퇴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조세심판원은 결정내용 ⑤에서 과세관청의 논리대로라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을 강제해고 했다면 ‘적격’이 유지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자발적 퇴직이어도 무조건 ‘책임 없는 사유’일까? 이 둘을 항상 함께 묶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장 오늘 사례의 A회사만 보더라도 결정내용 ②~④와 같은 특유한 사정에 따른 결과인 것이지, 자발적 퇴직 유무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난 것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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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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