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재산세, 유흥주점) 기소유예처분으로 ‘위반행위’가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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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50% 지분을 소유한 지하 1층 고급오락장(유흥주점)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코로나19 피해지원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재산세) 감면동의안’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감면된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이건 건축물만 해당) 및 지방교육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보냈습니다.
2022년이 되어서 과세관청은 위 유흥주점의 임차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고발된 사실을 확인했어요. 이에 과세관청은 A씨가 2021년도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A씨 앞으로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를 다시 보냈습니다.
감면조례 중 어떤 조항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 내용을 한 번 봐 주세요.
“감면 동의안 의결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러면 다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 규정을 쫓아가야 하겠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고, 이 처분을 받은 경우 재산세 감면을 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과세관청의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A씨는 “유흥주점의 임차인이 고발되었으나 기소유예처분을 받는데 그쳤으므로, 내 재산세 감면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과세관청은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다’는 결정이지,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차인의 위법행위 때문에 유흥주점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 감면 여부가 문제된 오늘 사건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중략) 감면 동의안 의결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 제7호 또는 제8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③ (중략) 이 경우 재산세 감면제외 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로 보는 것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④ 위 유흥주점 영업주(임차인)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으며,
⑤ (중략) A씨의 경우와 같이 기소유예로 인해 벌금형을 부과받지 않은 경우까지 고율의 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위반내용에 비해 A씨가 지나치게 무거운 세부담을 받게 되어, 「지방세기본법」상 ‘해석의 기준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않게 됨
⑥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유흥주점에 대한 2021년도분 재산세는 조례상의 감면제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와 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취소되었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은 없었지만, 기소유예처분으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은 분명하게 인정되었으니, 감면조례에서 정한 ‘위반’에 해당하여 재산세 감면제외가 타당하다!
이게 과세관청의 주장이었죠?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기소유예처분을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불기소처분(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마562 결정)”이라고 보아 감면조례가 정한 재산세 감면제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얼핏 보면 과세관청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은 중과세율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오늘의 재산세 사례였네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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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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