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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사전증여) 아버지한테 돈 빌려주었다는 ‘차용증’이라도 있나요? 저당권 설정 했어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증여세, 사전증여) 아버지한테 돈 빌려주었다는 ‘차용증’이라도 있나요? 저당권 설정 했어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4. 11. 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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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의 단골손님인 사전증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9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어요.

2023년에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A씨는 “내 아버지가 ⓐ토지 취득 당시 현금이 없어서 내가 대신 토지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내 아버지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팔아 갚기로 하였다.” 라고 하면서

“만약, 아버지 생전에 ⓑ토지 양도대금을 둘째인 나에게만 전액을 증여하였다면,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제기 등을 통해서 이의를 제기했을 것인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라고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대여금의 회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A씨와 그 부친 간의 대여기간, 이자지급, 이자율, 대여금액, 원금회수방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전대차거래 계약서 즉 차용증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A씨는 금전대차거래를 주장하는 계약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 “A씨는 그 부친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반대로 그의 부친은 ⓐ토지 취득 당시 소유한 토지가 상당히 많아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으나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반박했죠.

과연 심판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②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임(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9376 판결 참조)

(중략) 과세관청은 ⓐ토지 취득자금의 원천이 된 A씨의 차입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등 자금의 원천에 대해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A씨 부친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장 많은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나머지 형제들도 과세관청이 사전증여라고 본 금액에 대하여 A씨가 그의 부친에게 대여해준 금액이 맞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등에 미루어 A씨의 주장이 타당해 보임

또한 과세관청은 A씨 부친이 ⓐ토지 취득 당시 그 매매대금을 A씨가 대신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또한 대여금이 아니라 (별도로) A씨가 그의 부친에게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중략) 오히려 A씨의 직업특성 및 신용도 등에 따라 낮은 대출 이자율로 자금의 차입이 가능하였기에 매매대금으로 대여한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사전증여로 보아 A씨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A씨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위 심판결정으로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의 어찌보면 Main Issue인 사전증여 증여세 사례였어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모두 다를 수 있으니, 함부로 일반화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령, 아하~ 차용증 쓰지 않더라도 심판청구하면 국세청을 쉽게 이겨버리네!

이런 식의 단편적인 사례분석은 옳지 않죠? 이런 사례도 있고, 저런 사례도 있다가 올바른 사례분석이라고 이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럼 정답은 뭘까요? 결정내용 ①~②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파편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할 거예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차용증’, ‘이자’, ‘저당권 설정’ 같은 요소들은 종합적인 세법적 판단의 여러 근거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

또, 과세관청이 2007년의 자금거래내역을 놓고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셨나요? 결정내용 ⑤에 나옵니다. 빌려 주고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2007년의 거래도 ‘A씨가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 이건 부과제척기간 도과로 2023년 당시 증여세 과세가 불가능함)’이고 2016년의 거래도 ‘별도로 아버지가 A씨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과세관청이 최종승리하진 못했지만, ‘금전대차거래를 주장하는 계약서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부친 재산에 저당권 설정조차 하지 않았다’ 등의 주장을 앞세우며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과세관청의 모습을 보여준 세금사례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모습이 기본적으로는 과세관청의 특성에 맞다고 봐요.

 

[참고] 증여재산 반환 관련 세법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후략)

증여재산 중 금전만큼은 설령 일정기간 이내에 반환하더라도 처음부터 증여로 본다는 근거 조항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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