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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벤처투자) 소득공제 한도액은 반드시 ‘투자연도’를 따져야 합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종합소득세, 벤처투자) 소득공제 한도액은 반드시 ‘투자연도’를 따져야 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4. 12. 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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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벤처투자 소득공제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살펴보려 해요.

올해 10월에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었어요.

2024년 현재 적용되는 세법 중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길이도 길고 말도 참 어렵네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 · 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 ·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법상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돈을 투자하면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규정입니다. 그 혜택은 종합소득세 계산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소득공제가 뭐냐고요?

아래 도표에 빨간색 표시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매우 고마운 친구죠. 매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를 일정액 이상 사용하면 주는 세금혜택도 바로 이 소득공제 입니다.

많은 경우 세금혜택은 엄격한 적용요건과 가능한도액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야만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세금혜택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위 규정의 한도액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입니다. 위의 세금혜택은 최대한 위 도표에서 보시는 최대한 허용해도 종합소득금액의 절반까지만 주겠다는 뜻이죠. 오늘은 이 부분을 두고 과세관청과 다툰 납세자의 사례입니다.

A씨는 벤처기업 B회사에 2018년에 ○천만 원, 2019년에 ○억 원, 2020년에 ○억 원씩 각 출자하여 3개년도 합계 ○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이 자체로 A씨는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서 정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했어요.

 

그리고 2018년귀속, 2019년귀속에는 그 소득공제 혜택을 신청하지 않다가, 2021년 5월에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3개년도 합계 ○억 원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면서 위 규정에서 정한 2020년귀속 종합소득금액의 50%를 소득공제액으로 했어요.

구간별로 100%, 70%, 30% 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2020년귀속 종합소득금액의 50%이 적어서 즉, 한도액에 걸려서 한도액까지만 소득공제를 신청한 것(공제대상금액 < 공제한도액)인데요,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3년에 A씨는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었다(과다공제)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세법대로 계산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납세고지서를 받은 A씨는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소득공제를 신청한 금액이 2020년귀속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이내이므로 적법하다.” 라고 주장했지만,

과세관청은 “202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소득공제를 한 것은 적정하나, 소득공제 한도액은 아래 비교표와 같이 출자일이 속하는 각 해당 과세연도(2018, 2019, 2020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감사원의 결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감사원 심사결정문에서 발췌, 백만 원 넘는 부분의 숫자는 제가 삭제함

(전략) 한편, 대법원은 소득공제 한도인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서 말하는 ‘당해(해당) 과세연도’라 함은 거주자가 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 선택하는 과세연도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8584 판결 참조)

② 소득공제 시기를 선택한 경우 출자일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2018~2020년)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선택한 과세연도(2020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소득공제 한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③ B회사의 벤처기업 인증 전에 A씨가 출자한 금액 중 2018년 출자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2018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기 어려운바, A씨는 B회사가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발급받은 출자확인서를 첨부하여

④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과세연도로 소득공제 시기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소득공제를 하기 어려운 과세연도(2018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소득공제 한도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며,

(중략) 과세관청은 소득공제 시기를 변경하더라도 소득공제 한도는 출자일이 속하는 각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입법자가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하나의 과세연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과세연도에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임 (후략)

위 결정으로 A씨에게 부과되었던 종합소득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다툼의 쟁점은 매우 분명해요. 소득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투자연도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닌가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세법 규정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해당 과세연도를 과세관청은 투자연도로 본 것이죠?

하지만, 이미 유사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이 선고한 판결이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 대법원의 전심인 항소심 판결에는 이런 판시내용이 등장하기도 해요(제가 소개를 생략한 오늘 사례의 심사결정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출자자로서는 법이 정한 기간 중에 선택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대는 보호되어야 한다.

세금혜택을 정해 놓은 세법규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도에 대해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다툼이 아예 없어요. 다만, 공제한도액 계산이 문제였죠?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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