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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 바로 옆 건물도 ‘본점’으로 사용했죠? 본문

행정심판 사례

(취득세, 중과세) 바로 옆 건물도 ‘본점’으로 사용했죠?

세금사례 연구가 2025. 1. 2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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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인 오늘은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중과세 관련 취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4년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T회사는 2013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아래에서는 “A동”이라고 할게요)을, 2015년 바로 옆의 토지를 각 취득한 다음, 2019년에 두 필지를 합필하였습니다(인접지 경사도 등의 문제해소 목적). 위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요.

2019년 T회사는 위 토지(이제 1개 번지죠?)에 건물을 증축하여 취득하고(기존 A동과 별개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으나, 같은 필지에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상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음, 새로운 건물을 아래에서는 “B동”이라고 할게요), 「지방세법」에서 정한 부동산 원시취득세율 1천분의 28을 적용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 납부했습니다.

T회사가 2020년 A동으로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자, 과세관청은 ‘T회사가 B동을 A동과 함께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았어요. 자, 이러면 무슨 과세문제가 있을까요?

이에 과세관청은 ‘B동(2019년 증축)’과 ‘위 토지 중 B동의 부속토지 부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중과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세고지서를 2023년에 T회사 앞으로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과적 후 심판청구를 제기한 T회사는 “B동을 본점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으나, 이미 2021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건을 처리한 과세관청은 “B동은 A동과 동일한 지번의 토지 지상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울타리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하고

서로 자유로이 통행가능한 상태이므로, T회사는 A동과 더불어 B동을 본점으로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라고 과세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다수)인데, 이번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과세요건사실인 T회사가 B동을 본점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한 바 없고,

② 그나마 제출한 간접증거로는 A동을 본점으로 등록한 등기사항증명서와 B동과 A동이 연접(連接, 동일한 경계선으로 서로 맞닿음)한 현황 등이 있으나,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과세요건사실이 추단되거나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③ 오히려, 과세관청이 2021년에 B동 현장에서 찍은 내부 사진에 의하면 B동은 그 당시 내부공사중으로,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④ T회사가 A동이나 B동과는 별도로 오피스텔을 임차한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T회사가 B동을 본점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B동을 신축하여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위와 같은 심판결정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적용을 이유로 T회사에게 부과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의 주장을 어떻게 보셨나요?

같은 번지 위에 서 있는 두 건물이 울타리도 없이 서로 연결되어 왕래가능한데? 건축물대장을 보니 신축도 아니고 증축이니, 이건 뭐 더 볼 것도 없다! 게다가 2021년 과적의 결론도 우리 과세관청 주장 그대로잖아.

얼른 보면 설득력 있어 보인다고도 생각해요.

아마 과세관청에게는 결정내용 ①~②가 아팠을 것입니다. 과세처분의 직접증거는 없고, 그나마 있는 간접증거로는 ‘과세요건사실이 추단되거나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개연성(蓋然性,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이 과세처분의 출발점일 수는 있지만, 그 ‘개연성’만 갖고 입증책임을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B동 말고 2020년에 과밀억제권역 내인 A동으로 본점소재지를 옮긴 부분은 왜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T회사가 A동을 취득한 것이 언제입니까?

(심판결정문에 나온 T회사 주장인 “형식적으로 A동 주소지로 본점을 이전하였을 뿐, 실제로는 A동조차 본점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중과세 미적용의 이유로 볼 수 없다는 가정에서요)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최신, 취득세) 본점 사무실에 인접해 있으면 모두 중과대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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