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상속세, 상속채무) ‘재결합’했으니 이혼 재산분할 채무는 면제되었습니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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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추석연휴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오늘은 이혼 재산분할금의 상속채무 인정여부로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 배우자 A씨와 그의 자녀는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B씨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재산분할금 중 미지급한 ○○원(원금 + 지연손해금)을 상속채무라고 기재했습니다.
B씨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미지급 재산분할금을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로 볼 수 없다면서 2023년에 A씨 등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과세관청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혼한 당사자가 다시 혼인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면 종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법률관계는 해소(당사자가 특별한 약정이 없어도 혼인과 동시에 종전에 이행하지 않은 재산분할채무는 면제된다는 묵시적인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되었다고 볼 수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채무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이미 이혼했었던 두 사람이 B씨 사망 직전에 다시 재결합(혼인신고)한 사실이 중요한 사실관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과연 결론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B씨가 A씨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중 ○○원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A씨 등 상속인들은 지급받지 못한 재산분할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② 과세관청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B씨가 재산분할금의 일부를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B씨가 A씨에게 이혼으로 인해 지급할 재산분할금 중 ○○원이 미지급되었다는 A씨 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임
③ B씨와 A씨의 이혼 또는 혼인이 가장(假裝)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원의 조정으로 재산분할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혼한 후 다시 혼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혼할 당시 B씨가 A씨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액(채무)이 면제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④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B씨가 미지급한 재산분할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A씨 등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은 상속채무를 인정하면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고 결정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재결합을 문제삼았다고 볼 수 있는 주장내용 중에 “재산분할제도가 부부관계의 영원한 결별을 전제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되었다는 점(헌재 1997. 10. 30. 선고 헌바14 결정) 또한 부인할 수 없는바, (중략)
이러한 사정에서도 이혼한 당사자가 다시 혼인한 경우 종전의 혼인관계에서 비롯된 재산분할 채무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다.” 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재결합했으니 그 전의 이혼 재산분할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행태는 자칫 상속세 회피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제가 본 결정적인 장면은 바로, 결정내용 ③에 나온 “이혼(2010년) 또는 혼인(2019년)이 가장(假裝)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는 부분이예요. 만약, 이걸 과세관청이 증명해 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장이혼, 가짜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그리 쉬워 보이나?
네, 아무리 과세관청이라도 당연히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그 어려운 것을 해내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재결합’ 사실만으로 이혼 재산분할금을 상속채무가 아니라고 과세한다면, 재결합 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했더라도 과세처분을 유지할 수는 없었네요. 참 어렵죠?
오늘 사례와 비슷한 세금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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