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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상속세) 사망 10일 전에 계좌이체 되었고 사전증여로 이미 신고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사전증여가 아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상속세) 사망 10일 전에 계좌이체 되었고 사전증여로 이미 신고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사전증여가 아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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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재산 여부로 다투었던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의 배우자가 2019년에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일(상속개시일)로부터 불과 10일 전에 A씨 배우자의 계좌에서 A씨의 계좌로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A씨는 이 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 및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했어요.

2020년에 A씨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과세관청은 위 돈 외에 또 다른 현금 등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보아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A씨 등 상속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위 돈이 실제로는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본래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응? 사전증여재산이랑 본래의 상속재산이랑 상속세 측면에서 대체 뭐가 다르기에 A씨가 불복청구를 했을까요?

물론 사전증여는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대상(상속세 계산에서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하여 이중과세 방지)이 되지만, 본래의 상속재산은 증여세 과세 없이 상속세만 과세됩니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아래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그러면 과세관청의 반론을 들어볼까요? “위 계좌이체 당시(사망일로부터 10일 전) A씨 배우자가 의식불명 상태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설사 의식불명 상태였더라도 그 전에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시점에 미리 증여의사를 표시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상속조사 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사용처 소명과 관련하여 A씨 등 상속인들은 위 돈이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정확히 신고하였음을 재차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는데, 이렇게 불복청구한 것은 추가 사전증여재산 적출로 인해 세금부담을 느낀 것 같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위 돈을 A씨 스스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랑 증여세 신고까지 하였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위 돈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본래의 상속재산이라고 말을 바꾼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과세관청의 주장이 충분이 납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영농상속공제 쟁점은 소개를 생략합니다)

① 비록 위 돈이 상속개시일 10일 전에 피상속인(A씨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A씨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피상속인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이체일 전에 이미 피상속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② 보호자가 심폐소생술 거부(DNR) 의사를 밝힌 상태인 것으로 보아 위 돈의 이체는 피상속인의 증여 의사와 관계없이 A씨에게 이체된 것으로 보이고,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에서 위 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자진신고하여

③ 위 돈에 대한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돈을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위와 같은 심판결정에 따라 A씨는 상속세 계산에서 위 돈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기한 후 신고했던 증여세도 경정청구를 할 것 같네요.

망인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가?’ 라는 것도 하나의 쟁점이었죠? 특히, 사전증여의 증여세 이슈에서 많이 쟁점이 되곤 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통장거래내역대로만 판단하는 것이 언제나 적법한가?’도 되겠네요.

많은 사전증여재산 판단 사례에서는 증여다 아니다로 다투었는데 오늘 사례는 좀 특이했죠?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인) 절세라고나 할까요?

위에서 말씀드렸듯, 과세관청의 주장이 이해됩니다.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어 보이는데, A씨 등 상속인들이 스스로 말을 바꾼 거잖아요. 다른 사정들을 보아도 사전증여재산이 아닐 이유가 없는 듯 보이고, 계좌내역 그대로 판단했기 때문이예요.

하지만, 결론은 A씨의 주장대로 났죠? 말 바꾸었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꺾고 세금을 줄이는데 성공한 또 하나의 사례로 기억할 것 같습니다.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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