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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취득세, 재산세) 주무관청이 거부 통지를 늦게 한 바람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취득세, 재산세) 주무관청이 거부 통지를 늦게 한 바람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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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특별한 성탄절을 보내게 된 오늘은 사회복지법인이 면제받은 지방세 관련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9월에 감사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A법인은 200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15년에 토지와 건물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가액 ○○억 원에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과 2016~2018년의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습니다.

2019년에 과세관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A법인이 위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위와 같이 면제한 취득세 등과 재산세 등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A법인에게 보냈어요.

A법인은 “주무관청인 지방정부에게 위 토지와 건물의 기본재산 편입에 대한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지방정부가 감면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후에야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정관변경 인가신청 거부 통지를 하였기에

위 토지와 건물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납세고지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은 A법인이 주장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A법인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는데요,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① (전략)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영리법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②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 사실상의 장애 사유 및 그 장애정도, 해당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③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20311 판결 등)

④ (중략)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취득세의 면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재산세의 면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⑤ 유추 적용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재산세 면세대상을 확대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시(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709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7803 판결)하였으며,

⑥ 현실적으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법인 자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에 기인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해석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대법원은 판시(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209 판결)하였음

⑦ (중략) A법인은 위 토지와 건물을 수증한 후 곧바로 목적사업 변경 및 기본재산으로 편입 등을 내용으로 한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주무관청인 지방정부에 제출하였는바 A법인이 이를 게을리 하였거나 이유 없이 이를 지체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⑧ (중략) 위 토지와 건물에서 작물 재배 등 실습장 활용을 위한 협정체결,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등 해당 부동산을 목적사업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⑨ (중략) 해당 지방정부는 A법인으로부터 2016년에 정관변경 인가신청서를 다시 제출(2차)받은 뒤로 2년 이상 어떠한 보완요구 등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다가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만료 19일 전에야

⑩ 정관변경 인가신청 거부를 통지한 것에는 행정관청의 절차 지연이라는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취득세 추징 예외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

⑪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겠다는 것이고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예외적인 면제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⑫ 조세감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에 관하여는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A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위 토지와 건물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A법인은 위 심사결정에 따라 취득세와 그 부가세에 대하여만 부과취소를 인정받았을 뿐, 재산세와 그 부가세는 기각결정을 받았으므로 기각 부분에 대하여 A법인의 선택에 따라 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선례처럼 소송에서의 A법인의 승리를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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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입장에서는 정말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A법인 주장과 다르게 실제로는 3년 경과한 후가 아닌 경과 전 19일 전에 과세관청이자 주무관청인 지방정부가 거부통지했다는 사실이 위 결정내용 ⑨~⑩에 나오죠? 결정문에 다 나오지 않은 어떤 숨은 사정이 있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지만,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비록 세금을 직접 다루는 세무공무원은 아니지만, A법인의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받아 처리한 주무관청의 업무 지연을 탓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겠죠?

비교적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감사원 심사결정에서마저 위 ⑨~⑩과 같은 결정내용을 명문화했다는 사정은 사회복지법인의 주무관청으로서 그리고 공무원으로서는 분명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세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소송으로 나아갔는지 여부를 제가 모르니 현재로서는) 재산세 등을 추징당할 수 밖에 없는 A법인의 모습은 너무 안타깝네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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