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증여세, 사전증여) 합의서에 “가등기 말소의 대가” 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 돈은 무조건 증여가 맞습니다.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증여세, 사전증여) 합의서에 “가등기 말소의 대가” 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 돈은 무조건 증여가 맞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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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사전증여와 관련된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2014년에, A씨의 배우자의 어머니(즉, A씨의 장모 또는 시모)는 2019년에 각각 사망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이 A씨의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6년에 A씨 배우자의 어머니가 A씨(망인 입장에서 보면, 사위 또는 며느리겠죠?)에게 송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A씨 앞으로 보냈어요.

심판결정문에 상속세 부과처분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계산에 합산하더라도 증여세 산출세액을 넘는 상속세액이 계산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해요.

이에 불복한 A씨가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A씨는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고 A씨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의 대가라고 주장하나, 2015년에 A씨와 A씨 배우자의 아버지(즉, A씨의 장인 또는 시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 기재된

합의금이 ‘A씨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당시 A씨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A씨 등의 주거와 생계를 위한 목적에서 주고받은 금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하면서

“A씨가 주장하는 그 배우자의 가등기 채권액은 제출된 자료가 없어서 인정할 수 없고, A씨 배우자의 아버지가 A씨와 그 자녀들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가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가액을 보아도 A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맞을까요 아니면 가등기 말소의 대가가 맞을까요?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같이 보시죠.

① (전략) 과세관청이 사전증여로 본 금액은 A씨 배우자의 아버지가 2015년에 A씨 등을 상대로 하여 A씨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권 지분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A씨가 위 소송상 청구한 내용을 이행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② 위 부동산의 2008년 당시 취득가액과 2018년 당시 양도가액을 보아 사망한 A씨 배우자의 위 부동산 소유권 지분은 양도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원에 이르며,

③ A씨와 A씨 배우자의 아버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상 A씨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하여 위 금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A씨가 위 금원을 대가없이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④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위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A씨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은 심판결정에 따라 A씨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한테 “이런 것 하나 똑바로 판단 못 하냐?” 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증여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판단해야 합니까?

과세관청은 A씨 배우자의 어머니가 A씨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돈을 주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쪽(A씨와 A씨 배우자의 아버지) 사이에 A씨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가등기 말소에 관한 송사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금액 측면, 말소등기 시점 측면 등 어느 면으로 살펴보아도 그 돈에 어떤 대가성이 있다는 것을 과세관청은 도저히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채권금액을 A씨가 이미 사망한 자신의 배우자 상속세 신고에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것도 아니었죠.

자, 이런 사정을 A씨 입장에서 바라볼까요? 과세관청의 주장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배우자 죽고 나서 배우자 몫의 채권을 받은 것에 불과한데, 이걸 어떻게 증여로 봐서 세금을 매기냐는 것입니다.

많은 세금문제의 다툼이 이런 식이예요. 물론 아닌 경우도 많지만, 이런 경우는 All or Nothing 입니다. 왜 과세관청이 저렇게 보고 과세했는지, 어떻게 A씨가 인용결정을 얻었는지 잘 살펴 볼 필요가 있겠네요.

 

“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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