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국세기본법, 불복기한) ‘90일’ 넘었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본문

법원 사례

(국세기본법, 불복기한) ‘90일’ 넘었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19. 11:34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소기간 관련 세금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리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7년에 상가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부동산 양도를 하시고 적법한 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깜빡하시는 경우가 없으시기를 바라요.

2015년 5월에 과세관청은 가산세를 더한 2007년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A씨에게 공시송달로 결정 · 고지했습니다어? 무신고의 경우에 7년까지만 세금고지서를 보낼 수 있다는데, 2014년이 지나면 고지서 못 보내는 것 아닌가요?

A씨도 조세심판원에 ‘5억 미만의 국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5년의 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A씨의 주장을 기각했어요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지만, A씨의 이 부분 주장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 기각결정문을 A씨의 배우자가 2015년에 A씨의 주소지에서 수령했다고 합니다. 세금은 부과취소되지 않았고, A씨는 세금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제 체납세금이 되겠네요.

한편 A씨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관청은 2018년에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A씨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하였고, 이에 A씨는 2019년이 되어서야 위 보험금 채권 압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압류해제일을 2018년(당초 압류일자)으로 하여 압류를 해제했어요(※ 추측되는 것이 없지는 않지만, 과세관청이 압류해제를 했던 정확한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금부과가 취소된 것은 아니죠?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본안심리에 들어가기 전 단계로 “A씨가 제소기간을 도과해서 소를 제기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그 주장을 들어주었을까요?

①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중략) 위 심판결정이 2015년에 A씨의 주소지에서 A씨의 배우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② 이로써 A씨는 같은 날 위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았다고 할 것인데 A씨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년에 이번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③ A씨는 소장에서 양도소득세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의미로서 무효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기재하여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듯하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④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역시 각하를 면할 수 없음(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6279 판결 등 참조)

A씨는 위와 같이 3번의 재판에서 모두 각하 판결을 받았습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징수권 소멸시효를 주장한 A씨의 주장은 옳지 않아요. 채권압류처분이 사실상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더라도, A씨가 소를 제기한 2019년 당시, 부과처분이 있었던 2015년으로부터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국세기본법」 규정은 “납세의무가 성립된 상태에서의 실체법적인 국세부과권에 대한 제척기간과 조세채권이 확정된 상태에서의 절차법적인 국세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구분(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두9431 판결 참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내용에는 부과제척기간이나 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내용은 단 1글자도 없어요. 왜냐고요? A씨가 적법절차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안심리에 가 보지도 못하고 A씨는 각하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나마 항소심에서 법원이 심판결정문 송달과 관련한 판단을 한 부분이 있지만, 2015년에 A씨의 배우자가 심판청구 기각결정문을 적법하게 수령했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오늘 사례만 놓고 보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부과제척기간 만료 몇 개월 전에서야 뒤늦게 세금고지서를 보내고, 만료되기 며칠 전에서야 공시송달로 고지서 송달한 모습은 그리 후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2007년에 양도했는데 2015년에 고지서를 보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준수 특히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불복기한, 제소기간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뜻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오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세무상담 신청하기 세무조사 대응, 기업 세무자문, 세무상담 (상속세, 증여세, 양도/부가/소득/법인세, 국제조세), 장부작성, 신고대리 문의, 수익구조 재편 d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