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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매매사례가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익을 줄 이유가 1도 없어요. 본문

법원 사례

(증여세,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매매사례가 존재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익을 줄 이유가 1도 없어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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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매입했다고 증여세를 매긴 사례 1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올해인 2021년에 제2심 고등법원 판결 후 상고 없이 확정되었어요.

2004년에 설립된 비상장법인 A회사의 대표이사로 B씨가 설립일로부터 약 5개월 후에 취임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2009년에 B씨는 본부장 C씨로부터 A회사 발행주식 ○○주를 1주당 ○천 원에 양수했습니다.

또, 약 11개월이 지난 2009년에 B씨는 2차례에 걸쳐 본부장 D씨로부터 위 A회사 발행주식 ○○○주를 똑같이 1주당 ○천 원에 양수했어요B씨가 주식가격 평가를 했는지 궁금해 지는군요.

과세관청이 2017년에 B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주식거래 후 무려 8년 후에 세무조사가 이뤄진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한 다음, 위 A회사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 ○만 원으로 산정하고,

‘B씨가 특수관계인인 C씨 및 D씨로부터 A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싼 값에 매입했다’ 는 이유로 B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최초 과세처분은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모두 합산했었어요.

이에 불복하여 B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C씨와의 거래로 인한 증여이익과 D씨와의 거래로 인한 증여이익을 각각 산정하라는 일부 인용결정을 했습니다.

위 심판결정에 따라 일부 세금이 감액되었으나, 아직 ‘저가양수거래’를 전제로 한 증여세 과세처분 자체가 전부 취소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B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어요.

 

“내가 C씨로부터 주식매입을 한 그 날에 C씨는 나 말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나와 똑같이 1주당 ○천 원에 A회사 주식을 양도하였고, 나를 포함하여 각 당사자는 서로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면서

“D씨 역시 나에게 주식양도 후 우리 A회사를 퇴사하였으므로 그 사람이 나에게 경제적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고, 이상 언급한 모든 주식거래가 2009년에 이루어졌으며 평가액을 달리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1주당 ○만 원을 시가로 보아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고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B씨의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관거래라는 측면과 주식평가액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측면이 B씨 입장에서는 꽤나 불리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과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① (전략)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인데,

② 이때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③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등 참조)

④ B씨 및 본부장 C씨, 본부장 D씨와 C씨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제3자 등 4명은 A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주주이자 임원으로 2009년까지 A회사에서 함께 근무하였고, (중략) A회사의 2007~2010사업연도의 재무상황과 2008년말 및 2009년말 당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각각 이러저러함

⑤ C씨가 B씨, 위 제3자 등에게 양도한 거래는 모두 함께 이루어졌고, 그 거래가액이 동일하게 정하여질 것을 전제로 협의하였으며, B씨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1주당 ○천 원)

⑥ 매매의 당사자가 A회사의 기존 주주들로 한정된 상태에서 결정되었고, 그 과정에서 A회사 발행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평가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음

⑦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A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원, 순손익가치는 ○○원이고, A회사는 꾸준히 이익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배당을 실시하지 않아 미처분 이익잉여금

⑧ 2008년 12월 31일 기준 ○○억 원(1주당 ○만 원), 2009년 12월 31일 기준 ○○억 원(1주당 ○만 원)에 이르렀는바, A회사 발행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는 B씨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 1주당 ○천 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 (후략)

B씨는 2번의 재판에서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한 다음,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서 소송은 확정되었습니다.

소개해 드리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 법원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매매사례 가격(C씨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의 매매가격)이 시가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했어요.

판결내용 ①과 같은 원칙적인 법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2가지 즉,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는 측면과 주식가격을 측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측면에서 B씨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더하여 A회사가 이익이 계속 발생했으니 아무리 B씨가 ‘D씨와 거래가격을 협상했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가격이 객관적인 시가와 차이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밖에 없다.” 라고 법원이 판단할 수 밖에 없었어요.

포스팅 제목처럼, 만연하게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이익을 분여할 이유가 없다’ 라는 주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세무사로서 그리고 납세의무자로서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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