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최신, 상속세,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답니까?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상속세,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어떻게 뒤집을 수 있답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9. 11:17
728x90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19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자녀이자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인 B주식회사의 주식 ○○주(지분율 ○%, 그 지분율이 1%는 초과합니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그 외 상속재산 등과 합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은 금융재산 신고누락분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0년에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습니다.

한편 A씨는 위 상속세를 신고하기 이전 시점에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위 B회사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심의를 신청하였으나,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그럼에도 A씨는 2020년에 위 B회사 주식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위에서 보았던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가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소위 비상장주식 가격평가의 끝판왕이라고 여겨지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A씨가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에 불복한 A씨는 이의신청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A씨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거래 주식수나 그 비율 등으로 보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기에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로 채택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심판청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현금흐름할인법(DCF법, Discounted Cash Flow method)에 의한 평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가격이 아니므로 위 B회사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려할 여지가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주장하는 매매사례는 적은 주식수만 거래되었기에 그 거래가액은 B회사 주식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보지 않았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입니다. 과연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어땠을까요?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비상장주식이나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발행주식총액의 1%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 원 미만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나

②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는 사전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소액의 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사례를 방지하되,

③ 그 거래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시가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이를 시가에 포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④ 다수의 소액주주로 구성된 B회사는 부동산임대법인으로 매년 유사한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고 이를 현금배당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소액주주들 간에 계속하여 주식거래가 있어 왔고,

⑤ 피상속인은 B회사의 주식을 ○%만을 보유하고 있어 B회사의 최대주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소액거래를 통하여 인위적으로 B회사의 주식의 매매가액을 조작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⑥ A씨가 주장하는 B회사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은 B회사의 순손익가치를 감안한 가액이나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주식가액과 유사한 수준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⑦ 위 B회사 주식의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과세관청이 위 B회사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A씨는 위 심판결정에 따라 자신에게 부과된 상속세금의 감액 또는 환급에 성공하였습니다.

오늘 사례의 과세관청은 어쩔 도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해요.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인정하지 않은 가격을 인정해달라고 경정청구가 들어왔는데, 그걸 과세관청이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A씨가 아마도 대리인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평가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지방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시도를 했다는 사실

그 불복청구를 받은 조세심판원이 심의위원회의 결론과 180도 다른 심판결정을 내렸다는 사실, 이 2가지 측면에서 매우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철옹성 같아 보이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도 처분청의 처분에 이르는 과정 중 하나라는 것을 환기해 주었네요.

물론, 쉽사리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성급한 일반화는 금물! 

 

이 글을 스크랩하실 경우에 ‘비공개’가 아닌 ‘공개 포스트’로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소개 및 세무상담 의뢰하기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에게 세무상담 신청하기 세무조사 대응, 기업 세무자문, 세무상담 (상속세, 증여세, 양도/부가/소득/법인세, 국제조세), 장부작성, 신고대리 문의, 수익구조 재편 d

taxmentor.tistory.com

문의가 있으시거나 세무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위 포스팅을 확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호성 세무사 직통전화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