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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 비용으로 인정받아 놓고, 건물 양도는 한 적이 없다고요? 본문

행정심판 사례

(최신,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 비용으로 인정받아 놓고, 건물 양도는 한 적이 없다고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2. 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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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건물을 양도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었던 부가가치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지지난 달인 올해 10월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어요.

A씨는 2009년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해당 건물 등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2019년에 해당 건물을 멸실하고, 위 토지를 양도한 후, 해당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건물 멸실을 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했음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는 사례를 흔하게 접하게 됩니다.

2021년에 과세관청은 A씨가 위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해당 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위 건물과 토지의 각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이에 A씨는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했어요. 그러자 과세관청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A씨는 위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의 소유권만을 이전해 주는 조건의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부동산 거래는 건물멸실 조건부 재화의 공급인 거래로서 해당 건물이 멸실된 시점을 조건 성취일인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또, “A씨는 스스로 한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건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증축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해놓고,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자 건물철거를 조건으로 토지만 양도했다면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라고도 주장했어요.

과연 조세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① 2019년에 A씨와 양수인 간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양도대상이 위 토지만이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위 건물을 A씨의 책임 하에 멸실하도록 약정하였으며, 과세관청도 해당 계약서의 존재사실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음

②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 및 이용가능하게 되거나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③ 위 건물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로서 해당 토지의 공급시기인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임차인이 모두 퇴거한 후 약 1개월 전 철거에 의해 위 건물이 멸실되었는바, A씨는 이때 부동산임대업을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④ 위 건물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더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될 수 없는 멸실된 재화이므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건물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⑤ 과세관청이 2019년의 해당 토지 양도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하였다고 보고 양도가액 중 토지가액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위 건물의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위와 같은 심판결정에 따라 A씨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부과취소되었습니다. 주위적 청구에 대해 A씨의 주장이 인정되었기에, A씨가 예비적으로 청구한 부동산 평가금액 쟁점은 조세심판원이 아예 심리조차 하지 않았어요.

과세관청의 주장이 터무니 없었습니까? 저는 꼭 그렇게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과세관청은 2020년에 먼저, A씨가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위 건물의 취득가액과 증축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세를 부과했었어요.

그런데, A씨가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그 결과 과세관청 스스로 A씨의 주장을 인정해서 위 건물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는 인용결정을 했습니다. 이러면 과세관청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물론, 이런 과세관청의 생각이 마냥 옳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양도세에서는 불복청구까지해서 건물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더니, 부가세에서는 건물을 이미 철거해서 건물양도가 없었다고?

얼핏 보면, A씨의 주장이 모순되고 틀린 것 같으며, 과세관청이 옳다고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과세관청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죠? 왜 이런 심판결정이 나왔는지 특히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결정내용 ④에 나오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되...... (A씨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잔존과세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네요.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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