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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상속세) 피상속인이 주식을 ‘10년 미만 보유’했으니 가업상속공제는 불가합니다.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상속세) 피상속인이 주식을 ‘10년 미만 보유’했으니 가업상속공제는 불가합니다.

세금사례 연구가 2021. 11. 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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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사례로 들어가기에 앞서, 최근 양도소득세 상담 중에 제가 의뢰인께 “상속세 신고는 하셨나요?” 라고 여쭈어보니, “법무사님에게 의뢰해서 상속으로 부동산 등기도 하고 세금도 냈다. 그게 상속세 아니냐?” 라고 하신 분이 계셨드랬습니다.

이 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취득세인데요 상속세를 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추측해 봐요.

3개월 전인 올해 8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B씨의 배우자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비상장법인인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1999년에 실시한 유상증자 이후 A회사의 발행주식은 B씨의 배우자가 70%, B씨 배우자의 어머니(B씨의 시모 또는 장모)가 나머지 30%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2007년에 B씨의 배우자가 그의 어머니로부터 약 9%를 증여받아 합계 약 79%를 보유하게 되었어요. 오늘 쟁점은 이 “A회사 주식 9% 부분”입니다.

B씨는 1997년부터 2017년까지 A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는데, B씨의 배우자가 2017년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재산인 A회사 발행주식 약 79%를 상속받았고, A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습니다.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할 차례죠? 2018년에 B씨는 위 상속주식 약 79% 중 자신의 배우자(피상속인)가 10년 이상 보유한 70%에 대하여만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억 원을 신고 · 납부했습니다.

과세관청 B씨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주식가액의 과소평가 외에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서는 B씨의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보아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했어요.

해가 바뀌기 전인 2018년말에 B씨는 자신의 배우자가 2007년에 그의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A회사 주식 약 9% 부분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임을 주장하면서 상속세의 일부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9년에 과세관청은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 등을 근거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바로, B씨의 배우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않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약 9%를 증여받은 2007년으로부터 채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7년에 B씨의 배우자가 사망했기 때문인데요, B씨가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과세관청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가업상속공제대상의 피상속인 요건으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의 해석상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이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요건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입법 취지가 몰각되고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이 2017년에 개정되면서 ‘10년 이상’ 부분을 추가하여 명시한 취지는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한정하기 위한 것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도 가업상속 공제를 위한 요건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어요.

자, 오늘 문제가 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이어서 과세관청이 B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할 때 제시한 국세청 예규를 아래에서 보시죠.

○ 기획재정부 재산세과-385, 2014.05.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B씨의 배우자가 10년 이상 보유했었어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B씨의 배우자가 10년 미만으로 보유했으니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입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요?

①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가업의 승계에 관하여 상속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가업의 상속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함에 있고,

② 가업의 승계는 경영승계와 함께 소유승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으므로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식 등의 지분도 일정한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며,

③ (중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가업에 해당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등과 그 특수관계인이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주식 등의 지분 보유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7206 판결 참조),

 

④ 그 문언을 넘어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2017년에 개정되면서 ‘10년 이상’ 부분을 추가하여 명시한 취지는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기간을

⑤ 10년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는 가업의 요건과 기간 측면에서 일치함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일 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

⑥ 과세관청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한정하기 위하여 위 규정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중략)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⑦ 상속인에게 본래 부담하였어야 할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상당 부분 탈법적인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⑧ 이와 별도로 탈법적인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이용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문언을 넘어서 과세관청의 주장과 같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음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승리를 거둔 B씨가 돌려받게 된 세금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처음 낸 상속세의 20% 넘는 금액을 환급받게 되었네요. 원고인 B씨와 피고인 과세관청의 소송대리인 모두가 세무업계에서 유명한 로펌이었는데요 최종승자는 원고였네요.

저는 오늘 사례를 보고 번뜩 떠오른 비슷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래 포스팅이예요. 여기서는 조세심판원이 “입법의 불비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정으로 해당 규정의 소급적용도 가능하다”라고 결정했었습니다.

 

(최신, 상속세) ‘가업승계’로 주식 전부를 미리 증여하면 ‘가업상속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관련 상속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야 말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 중에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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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와 비교해 보면, 규정 그대로의 해석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옳지만, 최종적으로는 규정의 취지상 과세관청이 틀렸다고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사례는 세법해석만으로도 그 예규와 과세관청 판단이 모두 완전하게 틀렸다는 판결입니다.

 

상속세 가업상속공제와 매우 유사한 증여세 가업승계 과세특례 사건에서는 이미 2019년에 오늘 판결과 거의 같은 내용의 판결이 있었어요. 바로 아래 포스팅처럼요.

 

(증여세) 증여자인 부모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이어야만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업승례 과세특례와 관련된 증여세 사례 1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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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세법규정의 해석상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실관계를 두고 오늘 사례를 포함한 위 사례들은 과세관청이 모두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한 해석, 소위 ‘국고주의적’ 해석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예규의 입장도 그랬었으니까요.

 

이러니 세금이, 세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제는 문리해석해야 한다고 하고, 언제는 규정의 취지를 보아야 한다고 하고 말이죠. 정말 어렵습니다......

끝으로, 경정청구 거부에도 포기하지 않고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회복한 B씨와 심판청구인과 원고 그리고 그들의 청구대리인 및 소송대리인을 칭찬합니다.

 

“ 설마 그것까지 세금 매기겠어?

네, 그것까지 세금 매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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