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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본세를 안 내는데, 왜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내야 합니까? 본문

법원 사례

(국제조세,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본세를 안 내는데, 왜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내야 합니까?

세금사례 연구가 2021. 9. 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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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추석날인 오늘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가산세 관련 국제조세 사례 1건을 보려 합니다.

올해인 2021년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4년 이후 미국 법인으로부터 기계장비를 운용리스 형태로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면서 해당 외국법인에게 리스료를 각 지급하였습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이 A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A회사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A회사 앞으로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기재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보냈고, A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내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위 리스료는 「한-미 조세협약」에서 정한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에 관하여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또, “설령 위 리스료가 「법인세법」에서 정한 임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으로 우리 회사는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5두2710 판결’ 관련 가산세 면제 쟁점은 매우매우매우 의미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생략해요)

① (전략)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의 금액과 귀속자 등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② 다만 예외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하여는 외국법인이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통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여

③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데(중략) 따라서 외국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④ 그 국내원천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4두8650 판결 참조)

⑤ (중략) 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은 조세조약이 「법인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할 뿐, 더 나아가 앞서 본 「법인세법」이 정한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⑥ 위 리스료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A회사가 위 리스료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됨 (후략)

A회사는 3심 모두 과세관청에게 패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유수의 로펌이 A회사를 대리했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어요.

본세는 납부할 의무조차 없는데, 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내라고? 네, 바로 이 말입니다. 2019년에 있었던 이 사건의 조세심판결정을 보시고 저희 고객사에서 저에게 이런 취지로 질문을 주시기도 했었죠.

이러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의 입장이 조세심판원과 법원에서 확인된 오늘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세조약을 들어보신 분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은 조세조약은 언제나 항상 늘 모든 부분에서 우리나라 세법보다 우선 적용한다 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추측해 봐요.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세조약은 내국세법에 대하여 분명히 특별법의 지위에 있고, 조세조약이 내국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대로 조세조약에도 불구하고 내국세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출처 : 국세청 발간 ‘개정세법 해설(2019)’ ※ 어, 저 대법원 판결번호 위에서 봤는데?

그렇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된다면, 그와 관련된 지급명세서 제출을 안 해도 되지 않나? 라는 것이 오늘의 쟁점이었어요.

이 지급명세서 제출여부와 관련된 원칙은 제출제외 대상이 아닌 한, 「법인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외로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중의 하나인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을 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결론은 이렇게 나오겠죠?

우리나라 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제외 대상이 아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i)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ii)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을 신청(법인의 경우 위 경정청구서)하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지급명세서 미제출시 가산세(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

 

www.nts.go.kr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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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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