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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증여세, 증자이익) ‘유상증자’ 후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밖에 없도록 설계해 두었네요. 본문

법원 사례

(최신, 증여세, 증자이익) ‘유상증자’ 후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밖에 없도록 설계해 두었네요.

세금사례 연구가 2021. 9. 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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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법인이 신주를 시가(이젠 제발, 회계 말고 세금문제에서 액면가액 좀 바라보지 말아 주세요)보다 비싸게 발행한 경우, 그 신주를 인수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손해겠죠? 100원짜리 주식을 300원 내고 사야하니까요. 기존 주주들이 각자의 기존 주식소유비율대로 인수를 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만약 특수관계 있는 주주들끼리 누구는 인수를 안 하거나 덜 하고, 누구는 자기 소유비율보다 더 신주를 인수하면 어떻습니까?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의 한 유형이고 오늘은 이것을 말씀드리려 해요.

올해인 2021년에 제1심 지방법원 선고 후 항소를 제기하여 제2심 계류중에 취하했기에 소송이 확정되었어요.

2013년을 기준으로 코스닥상장법인인 A회사의 발행주식 ○○%를 대표이사 B씨가, 각 ○%을 그의 자녀 2명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A회사와 B씨, 그리고 B씨의 자녀 등 총 4인은 C회사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죠.

2013년에 C회사는 케이먼군도(Cayman Islands)에 설립된 투자회사와 C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투자회사로부터 ○○○억 원을 조달받는 내용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했어요.

구글지도

해당 투자회사는 위 유상증자에 관하여 C회사와 체결한 계약에서 A회사에게 C회사의 신주를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Put Option), 미리 정한 가격으로 나중에 팔 수도 있는 선택권)를 갖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습니다.

2015년이 되어서 해당 투자회사는 A회사에게 위 계약에 따른 풋옵션을 행사하므로 C회사의 신주를 ○○○억 원에 매수하여 달라는 내용 통지를 했고, A회사는 위 돈을 지급하고 해당 투자회사로부터 C회사의 신주를 매수했어요.

2018년에 과세관청은 C회사가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B씨 및 그의 자녀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A회사가 위 유상증자에 따른 일련의 거래를 통하여

A회사가 보유한 C회사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B씨 및 그의 자녀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B씨와 그의 자녀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등을 적용하여 각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3명 합계 증여세액은 ○○억 원이었어요.

과세관청은 “풋옵션 행사가격이 정상가격을 상회하므로 풋옵션이 행사될 것이 확실해 풋옵션 계약을 포함한 위 유상증자는 A회사가 직접 관계회사인 C회사의 신주를 인수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 라고 하면서

“위 유상증자는 A회사 해당 투자회사에게 풋옵션계약 체결 및 담보제공을 해주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거래로서, A회사가 신주인수 후 거래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유상증자를 통해 사주인 B씨와 그 2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시각과 입장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주장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심판청구 후 행정소송을 제기한 B씨와 그 자녀들은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요?

① (전략)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②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③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④ (중략) C회사와 해당 투자회사 간에 체결한 계약내용들은 해당 투자회사가 A회사에 향후 C회사 주식을 매도할 것을 전제로 법률행위를 하였다면 필요하지 않은 규정들로

⑤ 해당 투자회사가 실제로 상장을 목표로 하는 C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봄이 타당함

⑥ (중략) 해당 투자회사로서는 위 계약에 따라 경제적인 득실을 평가하여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므로, 계약의 실질이 A회사에 C회사 주식을 매도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중략) 여기에 C회사가 2015년경 실제로 코스닥 시장에의 상장을 추진하였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위 유상증자가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없는 거래로서 A회사의 주식 인수를 위한 형식인 거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중략) 과세관청은 해당 투자회사가 케이먼 군도에서 설립되었고, 위 유상증자를 추진한 직원도 한국인으로 추정된다는 사정을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위 유상증자를 형식적 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직원은 오히려 해당 투자회사의 정상적인 직원으로 보임

(중략)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회사가 해당 투자회사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하고, 해당 투자회사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실행으로 A회사가 C회사 주식을 매수한 여러 단계의 거래행위가

⑩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의 실질이 A회사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위법함

⑪ 설령 위 유상증자를 A회사의 C회사 주식 취득을 위한 형식적 거래행위로 본다 하더라도, C회사가 시가보다 신주를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로서

⑫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B씨와 그의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함

말씀드렸듯, B씨와 그의 자녀들은 제1심에서 위와 같이 승소했고, 과세관청이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다가 지난 달인 올해 8월에 소취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과세관청이 세금부과를 취소했을 것으로 봐요.

판결내용 ①~③에 주목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판단인데요

여러분께서 과세관청 소속 세무조사관이라면 어떻게 보실까요? 왠만하면 세금을 적게 낸 경우와 비교하여 “이것이야말로 탈세!”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오늘은 케이먼군도도 등장했군요.

반대로 여러분께서 B씨 같은 납세의무자라면 어떻습니까? (속마음이야 어떻든) 세금은 나중 문제로 하더라도 내가 한 모든 거래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지 않을까요?

이 대결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세법논리로 무장해야 하는지, 어떤 근거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를 고민케 해주는 오늘의 사례였습니다. 오늘의 B씨 측 소송대리인은 우리나라 유수의 로펌이예요.

 

“ 약은 약사에게,

세금은 세무사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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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세무사 이 호 성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세무학 전공)를 취득했습니다. 논문 : 세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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